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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거래에 당했어요” 당근마켓 허점 노린 사기 판친다

물건만 가져간 채 입금 않고 잠적

전화번호만 인증 탓에 범죄 횡행

'동네 대리인증'도 악용될 소지 커

당근마켓 "영구제재" 불구 역부족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구매자 측에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백신 미접종자라 조심스럽다며 ‘문고리 거래’를 고집하더라고요. 내 집이니 괜찮겠지 하고 현관문에 물건을 걸어둔 채 입금을 기다렸는데 눈 깜짝할 새 물건만 사라져버렸네요.”(당근마켓 거래 피해자 A 씨)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고 거래 1위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허점을 노린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 당근마켓은 애초 ‘동네 주민과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하며 신뢰성을 최대 경쟁력으로 내세웠는데 편법 사기 거래의 등장으로 장점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경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당근마켓 거래 행태를 취재한 결과 A 씨의 사례와 같은 ‘문고리 거래 사기’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고리 거래는 판매자가 본인 집 현관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두면 구매자가 와 비대면으로 물건을 확인한 뒤 입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A 씨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당근마켓은 실명이나 주민번호 없이 전화번호로 인증만 받아 가입하는 방식이라 피해를 당해도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고 들었다”면서 “대포폰을 쓰거나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리 동네 인증’을 해주겠다며 전화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가로채는 수법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마포구에 살고 있는 구매자가 나이키 신발을 구하려는데 자신의 동네에 검색되지 않는 경우 강남구에 사는 타인에게 계정 정보를 주고 대신 로그인을 부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대리 인증 과정에서 건넨 당근마켓 계정 정보가 추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제 3자 사기’도 당근마켓에서 확산하고 있다. 제 3자 사기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제 3자가 물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꾼은 판매 글을 올린 사람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연락해 물품 사진과 계좌 번호를 받고 구매를 원하는 또 다른 이에게는 판매자인 척하며 사진과 함께 받은 계좌 번호를 건네 돈을 입금하게 한다. 돈은 제 3자가 지불하게 하고 사기꾼이 중간에서 물품을 가로채는 것이다.

최근 제 3자 사기를 당했다는 B 씨는 “판매자 입장이었고 돈도 입금받았으니 아무런 의심 없이 물건을 보내줬다”면서 “그런데 며칠 후 (실제 구매자로부터) 사기꾼으로 신고를 당했고 은행 계좌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비대면 거래 사기가 늘자 당근마켓도 뒤늦게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근마켓의 한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래 상대방이 당근마켓을 탈퇴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문제 행위가 적발된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사기 범죄의 경우 단 1건만 발생해도 영구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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