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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혔던 대출 숨통...국민銀, 잔금·전세대출 규제 완화

전세대출 '일시 상환' 부활

잔금대출도 시세 기준 적용...한도 대폭 상향

농협, 무주택 실수요자 주담대 재개 검토

하나은행도 오늘부터 주담대·신용대출 재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국민은행




지난 9월 이후 꽉 막혔던 은행 가계대출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했던 농협은행이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역시 주담대, 신용대출을 멈췄던 하나은행이 재개할 예정이며 국민은행도 조였던 전세·잔금대출을 다소 풀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중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대출자가 원금의 일부라도 대출 기간 중 갚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서민의 자금 부담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국민은행은 다시 일시상환도 부활시켰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9일 국민은행은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이에 대부분의 잔금대출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도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다시 1차 기준이 돼 대출자 입장에서 잔금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농협은행도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작년 말 대비) 7%를 넘어서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 전세자금대출만 일단 다시 시작한 상태다. 하나은행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전면 재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은행들이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이 최근의 전세대출 증가율은 조건부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수치에서 제외해주기로 해 역시 여유가 생겼다. 실제 A은행의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5%대 중반이다. 그러나 10월과 11월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면 4%대 중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지난 몇 달간 깎아 온 우대금리도 다시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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