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언론중재법 논의 '미디어특위',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 연장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명,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미디어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5개월간 활동을 하게 된다.

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쌍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쌍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3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