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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이기면 옷 벗는 여성" 청소년 게임 '와이푸' 논란

/사진=게임화면 캡처




최근 앱마켓 구글 플레이 게임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와이푸-옷을 벗기다'가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인 '팔콘 글로벌'이 내놓은 와이푸는 이용자가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으로 이용자가 이기면 여성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사라진다. 이용자가 게임에서 모두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 차림이 된다.

'팔콘 글로벌'측은 해당 게임에 대해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남자친구로 변신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모든 소녀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비밀과 어울리는 도전을 수락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5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줄곧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달렸던 와이푸는 순위에서 사라졌고, 검색창에 게임명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지만 이미 게임을 설치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와이푸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100만회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용 가능한 연령대다. 제목과 게임 내용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가 등장하지만, 해당 게임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아 중·고교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들도 제재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게임 리뷰 게시판 등에는 '와이푸'가 명백한 성인용 게임이라며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4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와이푸'가 유통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구글 플레이가 해당 게임이 논란이 되자 '숨김'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회장은 "차단하지 않고 숨김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검색이 안 됐을 뿐이지 기존 게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구글 측 대응을 지적했다.

'와이푸'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사들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는 시장의 유연성을 돕기 위해 구글과 애플과 같은 사업자에게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이를 '자체등급분류' 제도라고 한다. 구글이 먼저 게임을 유통하면,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위 회장은 "와이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틈새를 노리고 발생한 문제"라며 "문제가 생기는 업체는 심의 권한을 회수해야 하는데 한 번 심의 권한을 주면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유지한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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