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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신 안 맞아 첫 출근날 해고된 간호사…"거부할 권리있는데"

김모씨, 정부 주선으로 취업했다가

백신 미접종 이유로 첫날 퇴사 요청

직장인 10명 중 3명 “백신 탓 차별”

백신패스 두고 곳곳서 혼란·찬반도

김모씨가 복지부로터 받은 A병원 배정 문자.




경기에 거주하는 김모씨(28)는 종합병원에서 2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다. 올해는 직장을 옮겨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파견의료인력이 되기를 결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의료 현장은 병상과 인력 부족 탓에 1명이 아쉬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이런 인력 수요를 병원에 연결하고 있다.

작년 12월 27일 A병원에 배정된 김씨는 출근 48시간 전 시행한 코로나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출근 첫 날 교육을 받던 김씨는 병원 한 관계자로부터 ‘백신 미접종자인데 괜찮겠느냐’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 이후 다른 관계자는 “병원장의 결정이다” “관련 법상 백신 미접종자가 근무하면 불법”이라고 그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주변에 많은 의료 인력들이 자신처럼 부작용 탓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는 황당했다. 김씨는 파견 신청을 할 때 백신 미접종자라고 이력서에 기재했고, 복지부와 병원도 이 이력서를 통과시켰다고 억울해했다. 김씨는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미접종자가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일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간호사도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A병원에서) 백신 차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처럼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을 당했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신패스 적용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5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29%는 “백신 1차 접종만 완료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느꼈다”고 답했다. 불이익의 유형(중복응답)에 대해 묻자, 63.9%는 “직간접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36.5%는 코로나 검사 강요, 21.4%는 구내식당 및 카페 이용 제한, 14.3%는 복지시설 이용 제한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13.1%는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따돌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털어놨다.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백신 접종을 둘러싼 차별 논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최근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 1,000여명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형마트, 식당 등에서는 백신패스 적용을 두고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백신을 권유했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센터장이 최근 백신 1차 접종만 마친 사실 공개되면서 찬반 여론도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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