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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피해자 사망 전까지 총 14차례 걸쳐 학대…반려견 배설물 핥게 하기도

법원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아동 살인은 엄히 처벌해야"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작년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살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수차례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욕조 물에 담그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는 등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C양의 친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친모는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하거나 학대 정황을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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