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치 흔드는 '6% 노조의 횡포'…"국민 볼모로 기득권만 강화"

[파업 수위 높이는 택배노조]

무소불위 민주노총에 '공권력 무력화'

충돌·폭력·기물파괴 발생해도

警·고용부는 "노사가 우선해결"

'불법 점거하면 노조가 이긴다'

잘못된 '승리 공식'에 힘 보태

택배=자영업 '특고' 문제 복잡

법적개입 쉽잖아 장기화 우려도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4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지 벌써 5일째. CJ대한통운 본사 주변은 무법 천지를 방불케 했다. 본사 입구는 약 50여 명의 노조원들이 침낭을 깔고 누워 봉쇄했고 도로에는 각종 시위 팻말을 늘어놓았다. 1층 로비는 20~30명 가까운 노조원들이 외풍 차단을 위한 비닐을 붙이고 점거했다. 1층에서 영업 중인 카페는 영업을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았다. 전원 재택근무 속에 현장 대응을 위해 출근한 일부 CJ대한통운 직원들은 반쯤 셔터가 내려진 주차장 입구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드나들었다. 본사 도로 앞에도 펜스 등이 설치돼 시민들이 돌아가는 불편을 겪었다. 택배노조원 70여 명은 본사 3층도 점거했다. 이들은 3층 CCTV까지 훼손했다.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경찰 등 공권력은 서로 미루며 개입을 꺼리는 모습이다. 공권력의 방치 속에 파업과 불법 점거는 점점 해결이 어려운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6%에 불과한 민주노총이 국민을 볼모로 법치를 무력화하며 기득권을 강화하는 구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점거하면 노조가 이기는 선례 반복=전국택배노조의 불법 점거는 지난해 8월부터 50여 일간 벌어진 현대제철 당진제철 점거 사태와 비슷하다. 현대제철 협력 업체 근로자 2,000여 명의 직접 고용 요구를 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시작된 파업은 결국 노조원 100여 명이 제철소 통제 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에도 이번처럼 센터에 진입하고 점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 측과 경찰·고용노동부 모두 점거 해제라는 빠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누적되는 생산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 측의 양보로 노사 합의안이 도출된 후에야 사태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에도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기습 파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점거 움직임을 보였다. 급기야 사 측은 부산공장에 대한 부분 직장 폐쇄라는 고육지책을 냈다. 직장 폐쇄를 푼 것도 수출 물량을 눈뜨고 놓칠 게 우려되던 사 측의 양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점거 때마다 경찰vs고용부 ‘핑퐁’=정당한 파업권을 벗어난 노조의 불법 점거를 해결하는 역할은 우선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맡아야 한다. 하지만 양쪽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전국택배노조 불법 점거 사태도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노사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회사가 (택배 노조에) 점거된 부분도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사법 처리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도 한발 비켜 있기는 마찬가지다. 노사 문화는 자율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지방청 중심으로 대화를 주선하는 정도 역할에 그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현대제철 불법 점거에 대해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직장 점거에 대해 “불법”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의원들로부터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더구나 택배노조 문제의 경우 고용부가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실상 자영업자와 같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택배노조 불법 점거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자를 택배 대리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노동자 6%에 불과…방역 기조 흔든 민주노총=민주노총은 2020년 기준 조합원이 113만 4000명이다. 전체 근로자(노조 가입 불가 근로자 제외)의 5.7%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실상 전체 노조의 파업과 점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 국면을 이어왔다. 전국택배노조를 비롯해 현대제철 점거를 한 금속노조, 지난해 의료 파업을 예고했던 공공운수노조 등이 모두 민주노총 산하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대정부 투쟁 기조를 강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