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속 받은건데…일시적 2주택자도 稅폭탄

■올 보유세 부담 최대 612% 폭증

상속·이사 보유세 완화 대상 빠져

정부 구제 검토…종부세 제외 거론


정부가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닌데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구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경제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을 받거나 이사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됐더라도 정부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로 묶이는 탓이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를 보유한 A 씨가 올해 초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전용 84㎡)를 상속받을 경우 보유세 부담은 전년보다 무려 612% 늘어나게 된다. A 씨는 1주택자였던 지난해 433만 7548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올해는 상속 주택을 포함해 3088만 157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보유자 연령 60~65세 미만, 보유 기간 5~10년 미만을 가정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한 결과다.

A 씨가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0.48% 늘어난 435만 8904원에 그친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그러나 A 씨는 예기치 못한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올해 늘어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게 되는 B 씨도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 1채를 보유한 B 씨는 지난해 보유세 1393만 1136원을 납부했지만 올해 초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를 상속받는다면 전년 대비 338% 증가한 6096만 5997원을 내야 한다. 반면 B 씨가 상속을 받지 않았을 경우 올해 보유세는 1447만 4880원으로 3.9% 소폭 늘어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