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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열악한 시니어 노동환경개선’ 발 벗고 나선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맺어

‘시니어 노동법률상담서비스’ 오는 12월까지 시행

이미지=서울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어르신취업지원센터가 열악한 시니어의 노동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11일 서울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안심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에는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법률 정기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협력, 노동권익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인식개선을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서울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동관계에서 겪는 시니어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취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 및 노무 담당자와 직업상담사까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이는 사전예약을 통해 시간과 상담 방법(전화, 방문)을 선택할 수 있다. 4월의 경우 오는 4월 28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이다.

희유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은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의 노동환경이 점차 개선돼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심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협약을 맺은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종로구·중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돕는 기관이다.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 노동단체 활동 지원, 도심권 제조업 노동자 실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숙희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시니어 다수가 종사하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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