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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NFT시장 16조 달하는데…법·제도는 깜깜

NFT로 얻은 수익 국내 반입하려면

해외 거래소서 달러로 바꾼 후 가능

환거래법 적용 대상여부도 불분명

저작권 허락없이 발행 등 피해 속출

사업·투자자만 분통…법 정비 시급





블록체인 시장이 암호화폐에서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업체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련 법·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기업은 사업 확장의 기회를 놓치고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NFT 관련된 법·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NFT는 특정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저장한 디지털 자산의 한 종류로 거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이뤄진다. 2025년 글로벌 NFT 시장만 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자동차, 신한·BC카드 등에서 NFT 발행·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업종에 상관없이 업체들이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NFT를 발행해 얻은 수익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A 회사는 관계사를 통해 미국에서 NFT를 발행한 뒤 얻은 암호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들여올 때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도 아직 미정인 데다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NFT로 얻은 암호화폐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달러로 거래한 뒤 은행 등을 거쳐 입금하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소 수수료에 금융사 수수료 등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자 지갑만으로 국내외 법인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가상자산에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문제”라며 “대기업은 법적 리스크 때문에 해외에서 관련 사업을 망설이는 반면 중소형 회사들은 당장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사업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는 비단 업체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NFT가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면서 투자자들 역시 가짜 NFT, 사기 NFT로 피해를 입고 있다. NFT의 근간이 되는 자산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NFT로 발행하거나 NFT 프로젝트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사라지는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깡통 NFT 사기인 셈이다.

글로벌 NFT 시장이 2020년 80억 1000만 원에서 지난해 말 16조 8000억 원으로 1년 사이 껑충 뛰면서 해킹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이끄는 NFT 프로젝트 ‘메타콩즈’가 최근 해킹을 당해 최근 434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지부터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데 늦었다”며 “국내 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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