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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악플러 고소해 합의금 도피자금 썼나? 변호사 "책임 느껴"

"지옥에나 가라 썼다 모욕죄"

일부 네티즌 벌금형 받기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구속된 가운데 과거 이들에 대한 비난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고소당했던 일부 네티즌이 합의를 위해 반성문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씨에 고소를 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을 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썼는데 모욕(죄)이 걸렸다”고 밝혔다.

A씨는 조씨에게 “사죄한다”며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100만 원도 냈다.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 가운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조씨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재심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조씨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B변호사는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직접 합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B변호사는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며 사비로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네티즌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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