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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철거 못하나…'왕릉뷰 아파트' 6월 입주 채비

검단신도시 3개단지 막바지 공사

법원 판단 전 일부 입주 시작예상

구청도 "소송 관계없이 허가 절차"

현실적으로 강제 퇴거 불가능 관측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신축돼 논란이 된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가 이르면 6월 입주를 시작한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입주가 이뤄질 경우 강제 퇴거가 어려운 만큼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서 6월 말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의 입주를 시작으로 7월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 9월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이 잇따라 입주를 개시한다. 각 건설사에 따르면 공정률은 각각 94%, 99%, 77%로 현재 조경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들 중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법원의 공사 재개 결정 후 수분양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건설사는 조만간 입주를 위한 준공 승인 전 마지막 단계인 ‘사용 검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예정이다. 사용 검사란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지 지자체가 점검하는 절차다. 기준을 만족하면 준공 승인 후 입주가 본격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최근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사용 검사 처리를 보류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인천 서구청에 보냈다. 하지만 서구청은 사용 검사 허가는 원칙적으로 소송과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냈다. 문화재청은 해당 건설사들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원이 건설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당시 법원은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입을 손해가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면서 이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이들 아파트의 입주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검사 및 승인은 인천 서구청의 권한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3개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단 명령 취소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차 변론을 시작했다.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3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들을 퇴거시키고 문제가 된 동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부동산 분쟁 전문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인천 서구청과 문화재청 등 행정기관의 잘못이 크고 입주민은 피해자”라며 “입주까지 마무리되면 강제집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원에서도 판결 시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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