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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타임오프제 논의 '평행선' 속 기한 100일 넘겨…노동계 투쟁 예고

법정 심의·의결 기한 2월 3일 지나

노동계·재계 입장 여전히 '평행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021년 7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전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 조정 논의가 심의·의결 기한이 100일 넘게 지나도록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여전히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노동계는 투쟁을 예고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올해 2월 3일 제17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만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앞서 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근면위에 타임오프 한도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 기한은 올해 2월 3일로 이미 100일 넘게 지났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새 정부가 노동계 요구를 외면하면 경사노위 활동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상급 단체 활동 노조원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계는 국내 노조의 활동 시간이 단체 협상으로 정한 한도의 21∼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기준 조정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겠지만 현재는 많이 사그라든 상태"라며 "노사가 계속해서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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