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벽엔 물건값 더 받겠다"…편의점 '심야할증제' 논란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고 생존권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계상혁 협회장은 최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심야 할증제와 관련해 “이는 저희에게 배수진”이라고 말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을 정부나 본사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생존권을 위해 이걸 주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 회장은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0원 인상된 것과 관련해 "9620원에 주휴수당을 1만1544원을 줘야 되고, 4대 보험을 더하면 1만2500원, 퇴직금을 합치면 거의 시급 1만3000원을 알바에게 지급해야 된다"며 "9620원이라면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거기에 숨겨진 29% 플러스가 있다. 굉장히 큰 금액이다"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 점주들의 상황에 대해 "저는 장사가 잘되는 편의점 가게를 코로나 전에 20년 동안 하면서 자식 3명을 다 대학 보냈다”며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매출이 정확히 반 토막이 나 매달 500만, 600만, 700만원씩 적자가 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 생활을 3년 했고 코로나 끝났는데 아직 옛날 코로나 이전 매출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금이 최 성수기인데 (지금 매출은) 그 당시의 70%, 75% 정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 회장은 “상황이 이런데 내년에는 더 큰 부담을 지운다고 하고 전기료도 인상된다고 한다”며 “이는 월급 받는 분들이 ‘내년에 연봉이 500만 원 삭감된다’, ‘후년에는 1000만 원 삭감될 것이다’, ‘그 후년에는 더 삭감된다’는 예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진행자가 "이러면 어려운 서민, 시민, 소비자가 더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계 회장은 "저희도 욕을 먹으면서 하고 싶지 않다.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라고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편의점 본사가 야간할증 하지 마라, 할증비용 우리가 대줄게, 인건비 지원해 줄게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며 "저희는 편의점 본사와 정부가 응답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가맹점주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와 편의점 본사에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