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요로 투약"…'3번째 마약' 에이미, 2심서도 무죄 주장

징역 3년 불복 항소…검찰도 "합성 대마는 5년형 이상" 항소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2심에서도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의 형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도 형이 무겁다고 했다.

검찰 역시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이씨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오씨에 대해서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심으로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오씨에 대해서만 원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