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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상 교수 "김건희 '복붙' 100% 표절…제가 피해자"

"국민대가 도둑질 방치"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김건희 여사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나는 피해자다,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8일 구교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국민대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뉴스공장에서 그는 김 여사의 논문이 자신이 지난 2002년에 발표한 논문 중 "2장 1절 전체를 베껴 쓰기를 했다.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현한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베껴 쓴 정도이냐”라는 질문에 구교수는 “그렇다. 완벽히 표절이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된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정”이라며 “연구 부정행위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표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용부호나 각주,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며 "그런데 그것을 어찌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 그건 부당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불가사의하다라고 밝힌 그는 “논문을 쓰는 단계마다 지도 교수하고 상의하고 검증받는데, 이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결과물 자체로만 보면 혼자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 검증 시스템이 뼈대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 김건희 박사의 논문을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는 김명신(김 여사의 개명 전 이름)의 이름으로 인용할 것"이라며 "그러면 제 이름은 삭제되고 탈취된 상태로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된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걸러야 할 논문 심사위원들, 최종적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단계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해를 만들었고 피해가 저질러진 이상 이것은 악행"이라 밝혔다.

구 교수는 외부 개입 가능성도 주장했다. 그는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게 지도 교수인데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를 했으면 표절을 밝히지 못한 것이냐"며 "심사위원 다섯 중 한 명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된다. 학위 논문은 이렇게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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