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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19일 대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국회 답변서 허위 작성

하급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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