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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몰린 기관·증권사 실태점검"

"금융사 CEO 책임추궁 신중해야"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은행 내부 통제에 대해서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이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더라”고 언급하며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점검 및 검사를 통해 제재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매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에서 수십 건 이상을 이첩해온 만큼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CEO에 대한 일벌백계식 제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이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 일벌백계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금감원이 적용해온 제재 방식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융사와 금감원 간 행정소송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하는 원흉이 됐다.



이 원장은 “실효적인 내부 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도 아닌 데다 (건건이 모든 책임을 묻다 보면 CEO들이) 소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자체 점검 결과 8조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불어난 수상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라든가, 비슷한 태양(어떠한 모습이나 형태를 말하는 법률용어)이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환 송금 거래가 일어난) 업체와 (지점 간) 유착이 있는 것인지, 본점에서 왜 몰랐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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