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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1명에 500명 당했다…깡통전세 피해금만 1000억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경찰청에 공유

보증금 미상환·보증가입 의무 위반 등 적발

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임대인 A 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총 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자력 임대인 B 씨에게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했다.

#악성채무자인 임대인 C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자신의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미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보 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 경찰청과 공유했다.



이번에 적발한 전세사기 의심정보 중에선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가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이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 D 법인는 주택 200여 가구를 임대하고 있으나, 민간임대특별법 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약 3000만 원을 내야 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는 1만 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 581억 원)에 달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E 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 명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 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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