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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나" "가방끈 짧은 게 티난다"…육군 군악대장이 병사에게 폭언·폭행

"장애 비하, 학력·외모 차별 발언 등 폭언"

"군 제대로 된 후속조치 없어…인권위 진정"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군악대장 인권침해 사건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55사단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이 병사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55사단 군악대 소속 병사 22명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장 A소령에게 일상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등을 겪었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폭행을 당한 병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소령은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학력 차별과 외모 차별 발언 등 막말을 병사들에게 일삼았다. 콘서트 안무 연습 중 한 병사의 춤이 마음에 들지 않자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부상으로 목발을 짚은 다른 병사를 장애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 한 병사가 쓴 글을 보고 “가방끈 짧은 게 티 난다”고 말하고 병사가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을 모른 채 교육에 늦었다는 이유로 “네가 늦은 이유에 대한 보기를 3가지 줄테니 답해봐라. 첫째 귀에 살쪄서 방송을 못 들었다. 둘째 다리에 살이 쪄서 걷는게 느려 늦게 내려왔다. 셋째 그냥 개기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에는 속옷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구타유발자”라고 말하면서 병사의 팔을 여러 차례 머리로 가격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병사들에게 “흡연자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위협하기도 했다.

A 소령의 괴롭힘은 한 병사가 이달 초 본부 대장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본부대장은 병사들이 정리한 피해 사실을 참모장에게 보고했다. 참모장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군사경찰이 수사할 만한 일은 아니라며 수사 대신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 후 군이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센터는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악대장과 병사들을 같은 곳에 근무시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되지 않았고, 군악대장이 신고 사실을 인지하는 등 신고자 보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군악대장이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병사들이 추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할 사안이 아니다”며 “육군은 사단장과 감찰 관계자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이번 사건과 후속조치에 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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