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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이혼 강요한 남편과 시댁,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말라네요"

사연자 “비하·폭언 일삼아…아이 지우라 압박”

강효원 변호사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은 어려워 보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낙태와 이혼을 강요받고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여성이 자신의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임신 5주차부터 이혼 이야기를 들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현재 임신 5개월째라고 밝힌 A씨는 “형편이 어려우신 시부모님은 남편의 월급 중 200만 원씩을 받아 생활하셨는데 부양료가 줄어들까 걱정이 되셨는지 처음부터 결혼도, 임신 사실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결혼 후 A씨의 남편은 매주 시부모님 댁에 가자고 했지만 A씨는 시댁에 가기를 꺼려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누이에게만 특별히 반찬을 챙겨주면서 임신한 저에게는 살이 쪘다고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과 시댁은 돈에 너무나 집착했고 임신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집에 있으면서 돈을 함부로 쓴다’고 폭언을 일삼았다”며 “임신을 했다는데도 나가라며 제 옷가지들을 트렁크에 넣어 밖에 내놓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편은 저와 못 살겠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계속해서 압박했고, 시부모님 역시 ‘아이를 지우고 정리하라’며 ‘서로 같이 살아봤자 좋을 게 없다’고 하셨다”고도 했다.



지옥 같은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를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를 낳기로 했다는 A씨는 “남편은 한 달 수익이 천만 원 이상 되는 전문직 종사자지만 결혼생활 3년 내내 생활비 한푼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편의 아파트고 집과 관련된 공과금은 남편이 부담했지만, 장보고 먹고 쓰는 건 친정에서 주시는 생활비로 제가 부담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은 이혼을 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원치 않는 아이니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없이 낙태를 강요한 것은 명백히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많이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로 짧고 지금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마련해 왔고 남편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생활비를 보조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형성하는데 투입된 금액이 양 측에 차이가 클 것 같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원치 않는 아이라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말은 무책임하다며 부모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1차적 부양의무를 갖고 있고 민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아이가 소송 중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예비적으로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한다거나 예비적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강 변호사는 “앞으로 부모의 급여가 늘어날 사정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출된 양육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향후에 장래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즉, 증액 심판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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