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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불법·범죄 기반 쟁의행위,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화물연대 측 범죄행위 보고 받고

尹,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성 강조

대통령실,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엔

“정유, 석유화학 등 상황 고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회의에서 운송거부 미참여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협박·폭력 등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에 대형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질타한 적 있다.

김 수석은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받는 건 국민이다. 법을 어기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경제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의 일상을 죄는 운송거부로 건설공사 현장이 멈춰서면 일용직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취약계층, 농가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기 때문”이라며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조어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댄 것이다.



대통령실은 주말에도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 주재의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은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필요시 대체인력이나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법적 조치 발언에 대해 “집단 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 폭행, 협박 행위는 물론이고 집단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복 행위를 벼르는 것 같은 모든 불법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예외없이 묻겠다는 각오를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말하면 시멘트 출하량, 항만 물동량 반출입량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며 “다만 정유는 품절이 되는 주유소가 수도권을 넘어 충남이나 충북 강원까지 확대되고 있고, 석유화학도 수출물량 출하가 중단돼 야적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중략)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 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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