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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입법 논의 중단돼야”

경제6단체 부회장단, 반대 공동 기자회견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 찬반 투표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관련 법안이 크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6일 나타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법안이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에 7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경제단체에서 재차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면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며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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