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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과 연락한 95% 신변 확인

이씨, 추가 범죄 정황 발견 안 돼

경찰,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 촉각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이기영(31)의 추가 범행 가능성과 관련 이씨와 1년간 연락한 주변인에 대한 경찰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380여명 중 95%가량은 신변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여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연락이 안 닿는 이들도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씨가 처음 본 택시 기사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큰 만큼 경찰은 그의 행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이씨는 검거 당일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고 싸움을 벌이는 등 호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인근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시비가 붙은 사람에게 '사람 죽여봤냐', '100억 주면 사람 죽일 수 있냐' 등의 얘기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한 면담을 통해 이기영에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면담 결과 외에도 과거 범죄 이력, 유년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등을 해 전과 4범인 이기영은 약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게 강력범죄 전과는 없다.

경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 중으로 범행의 고의성 등을 추가로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버린 혐의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경찰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피의자가 4개월 전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해 이 일대에 유기했다고 이날 자백했다./연합뉴스


두 사건에서 이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마구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7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씨의 체포일로부터 원래의 구속 기한인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오는 3일이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5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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