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포가 된 동굴 관광"…관람객 있는데 불끄고 퇴근한 직원

충북 충주 활옥동굴서 관람시간 중 불 꺼져

휴대전화 플래시 켜고 나왔지만 출구도 봉쇄

인공동굴은 관련 법규 없어 안전 사각지대

운영업체 사과…"안전불감증 경각심 일깨워"

한 때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던 활옥동굴은 일부가 관광지로 개발돼 개방되고 있다. 제보자 A씨 제공




관광지로 유명한 지방의 한 동굴에서 관람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불을 끄고 퇴근해 관람객들이 어둠 속에 갇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충북 충주시의 ‘활옥동굴’에 갔다. 이들은 매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동굴을 둘러본 뒤 나오고 있었는데 오후 5시 54분쯤 동굴의 불이 갑자기 꺼졌다고 전했다.

A씨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켜고 헤맨 끝에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동굴 출입구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철문 아래 잠금장치를 들어 올려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동굴을 관리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동굴을 나왔을 때 오후 6시가 되지 않았는데 동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동굴 안에 우리 뒤에도 사람들이 더 있었다.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불이 꺼져 갇혀 있던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활옥동굴의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2장의 내용증명 중 일부분. 연합뉴스=제보자 A씨 제공


A씨는 동굴 관리업체와 충주시청의 대응에 더 화가 났다고 했다.

그는 “동굴을 탈출한 후 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 전화해봤지만 일반 전화밖에 없어 연결되지 않았다”며 “시청 당직실에도 전화해 항의했지만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도 없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아내는 이번에 겪은 공포로 다시 동굴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날의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동굴 관리업체인 영우자원은 “피해를 보신 관람객들께 사과를 드린다. 다시 한번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고객 유무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영업종료 후 정밀한 순찰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고객의 정상 퇴장을 확인한 후 소등 및 폐장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3일 충주시장 앞으로 민형사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그는 “동굴 안에는 찜질기와 게임기, 보트 등 여러 위락시설이 있어 더 주의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도 지키지 않고 관람객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청 관계자는 “동굴 안에는 불이 꺼진 후 20m 간격의 유도등이 있었는데 관람객이 당황해 보지 못한 것 같다”며 “관람객은 다행히 불이 꺼진 후 몇분 정도 지나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활옥동굴 입구 모습. 연합뉴스=제보자 A씨 제공


활옥동굴은 인공동굴이어서 관광안전법상 관련 법규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 백옥, 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길이 57㎞의 아시아 최대 규모 광산이었으나 채굴이 중단된 뒤 2019년부터 민간업체에 의해 2.3㎞ 구간이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활옥동굴은 인공동굴이어서 자연동굴과 달리 허가 관련 법규가 없다”면서도 "전기, 소방 등 안전 문제들은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부서들과 협의해 점검해야 한다. 내부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도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