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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동원령에 도망 온 러 남성들…인천공항서 생활 중"

푸틴 군사동원령 피해 한국 온 러시아남성 5명

점심 한 끼 제공,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

난민 인정 시 한국 징병제 논란 제기될 가능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동원령을 피해 조지아로 가는 러시아 남성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내린 ‘군사동원령’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들이 한국 법무부의 거부로 수개월 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지난해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후 해외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 5명은 지난해 10월에 3명, 11월에 2명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하고있다"며 이들의 사연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샤워는 할 수 있지만 옷은 직접 손세탁해 갈아입어야 하고,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 돼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데다,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한국의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당시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의 자격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러시아인들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고 부연했다.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들이 곧장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의 징병제에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 선언 이후 1주일간 총 20만명이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국가로 도피했다.

CNN에 따르면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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