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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객 "제 얼굴 보고 믿으세요"라더니…결국 택시비 '먹튀'

만취 여성 “집에서 돈 갖고 올게요” 하차

25분 기다려도 안 나타나…기사 ‘분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새벽 시간 서울의 한 클럽 앞에서 태운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자기를 믿어달라며 안심시킨 뒤 요금 9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자신을 택시 기사라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무임승차’ 피해 상황을 전하며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어이가 없다”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신사역 인근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태우고 역삼동까지 갔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택시비는 9000원이 나왔다. B씨는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했지만 잠시 후 이체가 안 된다며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그렇게 한다면서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많다”고 거절했다. 이에 B씨는 “저는 아니에요. 제 얼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A씨를 응시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런 분들이 더 그런다”며 또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B씨는 “아니야, 누가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집에) 갔다 올게요. 여기 계세요”라고 안심 시킨 뒤 내린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못 믿겠다고 하니 자기 얼굴 보고 믿으라고 했다”며 “속는 셈 치고 기다렸는데 25분째 감감무소식이었다. 휴대전화라도 맡아둘 걸”이라며 분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게 택시의 비애다.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개처럼 기다려야 한다. 9000원에 양심을 버린 이 여성을 망신 주고 싶다”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는다.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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