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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번주 발의…포털에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안심전세앱 2.0 5월 1일에 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이번주 내로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의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요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및 종상향 수준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는다.

원 장관은 최근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을 찾아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과 주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다른 곳들도 순차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을 직접 보고 들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는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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