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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 이자 받고 5억 송금' 현영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

현영.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방송인 현영(본명 유현영) 측이 140억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피해자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12일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카페 회원과 교류한 적도, 투자를 권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오히려 (현영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영은 140억원대 규모의 이른바 ‘맘카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에게서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상품권 재테크(상테크), 고수익 이자 등으로 카페 회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폰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영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투자를 권유받고 5억원을 입금했으나 이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 같은 해 12월 A씨를 고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영은 A씨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 월 약 3500만원씩 총 5개월 간 이자를 지급 받았으나 원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A씨의 구속과 현영의 사기 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A씨가 현영과 친분이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샀다며 현영이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현영이 보내온 입금 내역을 보여주거나, 현영과 함께한 생일파티를 자랑하는 등 현영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영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영이 지급 받은 월 7%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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