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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더 힘들어질 것”…특수교사는, 몰래녹취 고발도 말렸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지적해야 유리하지만

역고소 비롯 교총 차원 제3자 고발도 만류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몰래 녹취와 관련한 고소 권유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A교사의 수업과 대화를 몰래 녹음한 주씨 부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교육청 회의에서 논의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증거로 A교사를 고소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A교사를 직접 만나 ‘몰래 녹취’에 대한 제3자 고발 의사를 물었으나 A교사는 고발을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의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렸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중앙일보에 따르면 A교사는 “주씨 부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지적해야 법리적으로 A교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도, A교사는 역고소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제3자의 (대리) 고발도 만류했다”며 “주씨 부부를 만나 탄원서 제출과 함께 아동학대 고소 취하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주씨의 아들 B군은 여자 동급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성추행 행위를 해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됐다. 이후 특수반에서 A교사로부터 지도를 받게 됐다. 주씨 부부는 A교사에게 아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수업 녹음을 증거로 A교사를 고소했다.

A교사는 교재의 ‘고약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주씨 사건과 서울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교권침해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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