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치마입은 여자만 보면 '찰칵'…'전과 2범' 30대男 잡았다

서울·부산 돌아다니며 43차례 걸쳐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주거지서 불법촬영물 담긴 외장하드 및 휴대전화 발견·압수

잡고 보니 이미 동종전과 2범…전 여친 몰래 촬영한 혐의도

A씨가 지난 2월 18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과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34)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3회나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지하철역사 CCTV 100여 대를 분석 및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A씨를 특정해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45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두 차례 동종 전과로 이미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향후 추가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하철경찰대는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호선)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