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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만회하고 싶다” 버스회사에 25만원 보낸 승객, 어떤 사연이

지난 7일 한 시민이 버스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25만 원과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사진 제공=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몇 해 전 시내버스를 타고서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한 시민이 사과 편지와 함께 현금 25만원을 보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익명의 한 승객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우편 하나를 보냈다. 그는 “수년 전 제가 서울시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손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현금 5만원권 5장을 동봉했다.

승객이 보내온 25만원은 버스조합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전달돼 지난 17일 수공협통장에 입금됐다.



서울시내버스운송약관 13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부정승차 적발 땐 30배의 부가금액을 징수해야 하고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요금을 현금으로 내면서 기준 요금보다 부족하게 내는 경우 △초과운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고물가 시대 8년 만에 버스요금도 인상돼 모두가 힘든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납한 버스요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다"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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