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천구, 전동휠체어 배상보험 확대 지원

휠체어 탑승 주민. 사진제공=금천구




서울 금천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운행 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다녀야 한다. 장애인이 탄 전동보장구로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올해부터 보장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자부담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자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