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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임금체불 해결이 민생”…국회에 ‘정부 대책법안’ 처리 촉구

최저임금 차등 적용 조항 없앤 법안도 건의





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마련한 임금 체불 대책에 힘을 실었다. 올해는 작년 보다 임금 체불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표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두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라고 정의했다.

한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작년 5월 발표한 임금 체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같은 해 6월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고의·상습체불 사업주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제외, 임금체불금에 대한 지연 이자 부과 등이 담겼다.



임금 체불은 올 초부터 심각한 상황이다. 2021~2022년만 하더라도 1조 3000억 원대던 임금 체불은 지난해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27만 5432명에 달한다. 올 1분기 전체 임금 체불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늘어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는다.

다른 법안은 환노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2022년 5월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극심한 갈등을 벌여왔다.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이 시행된 첫 해인 1988년만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올해 심의에서는 돌봄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법적 근거 조항을 없애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갈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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