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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임직원 대상 주식 보상…2706명 받는다

상장사 주식 올해와 내년 50%씩 나눠 순차 지급

"동심동덕 경영철학 실천”

에코프로 본사 전경. 사진제공=에코프로




에코프로(086520)그룹이 회사 성장의 과실을 소속 임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올해부터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룹은 지난 17일 에코프로를 비롯해 총 4개 상장사의 RSU 지급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9월 재직 기준 총 2706명에 달한다. 지급되는 주식 수는 직급과 근속연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시 연봉의 15~20%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들 임직원들에게는 올해 10월 22일에 50%, 내년 10월 22일에 나머지 50%가 지급된다.

RSU는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가져가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로 직접 양도하는 방식의 주식 인센티브 제도다. 스톡옵션이 미리 약속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시가에 파는 방식인 반면 RSU는 주식을 연간 배분 혹은 수년 뒤 일괄 지급한다.



상장사는 상장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비상장사는 상장 모기업의 주식을 지급한다. 비상장사인 에코프로이엠의 경우 상장 모기업인 에코프로비엠(247540) 주식을 받는 식이다.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 가족사 임직원들에게도 RSU를 모두 지급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에코프로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7조5000억 원, 매출 7조2000억 원, 임직원 3300명, 수출 10만 톤을 넘어서는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 같은 성장에는 가족사 전 임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뒷받침됐다고 보고 2년 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RSU 지급을 결정했다. 그룹 내부적으로는 RSU 지급을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도전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동심동덕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평하고 있다.

RSU를 받을 예정인 한 에코프로 직원은 “회사 성장의 과실을 전 임직원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더 높은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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