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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시급…장기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 금융투자·산업계 개편 요구 봇물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도 결단을"

정부, 세제 관련 밸류업 대책 고심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배당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등 밸류업 추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 관련해 세제 지원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배당 제도 개편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투자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23일 정부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배당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할 경우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배당 관련 세제가 해외보다 누진적인 성격이 강해 대주주가 배당소득세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투자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다만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규모에 따라서 0~20%로 분리과세해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투자 손실에 대해 무제한 이월 공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도 주식을 2~8년 보유하면 50%, 8년 이상이면 65%로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등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미비한 상태다.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계속 부과한다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기준 0.18%인데 홍콩 등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장기 투자한 부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투자자가 단타를 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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