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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先구제, 재정부담 무려 5조"

◆국토硏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시민단체는 4800억대 소요 주장

구제 범위 넓고 회수 가능성 낮아

모호한 법 조항에 재정 산출 난해

24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대 5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분석이 나왔다. 조 단위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피해자 지원의 성과 및 과제였지만, 논의는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집중됐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각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자 구제 조항이 모호해 재정 투입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분석이 엇갈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수가 2만 5000명일 경우 최대 4875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반면 정부는 조 단위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 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곱하면 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중 3~4조 원을 들여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또 개정안은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 뿐 아니라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제 대상 범위가 넓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전액을 손실 본 피해자, 손실 규모가 큰 피해자, 작은 피해자 등 피해자 유형이 천차만별인 데다 피해자 규모, 특별법 적용 기간 등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 가치 추정과 회수율 전망에 차이가 생긴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명확한 의미를 갖도록 법 조항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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