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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순환근무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모범규준 정비

금감원,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

동일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

준법감시인력, 임직원 1%이상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근무제를 강화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내부통제관련 모범규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한 데 의의가 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조직별 권한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준법감시인의 임면·지위·임기·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시정·개선 처리 근거 등 준법감시체제 운영기준과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은 대출금 편취 예방과 사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대출금 제3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중고상용차 대출금 유용·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후 강화를 위해서는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에서는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 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동일 부서 연속 근무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고위험 업무의 경우 5년 초과 장기근무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준법감시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PF 대출 관리도 엄격해진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 영위 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나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했다. 대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송금 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한다.

이 밖에 대출 취급 시 증빙서류는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과 관련해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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