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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도입 추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의견 '몰표'

총 1100여 의견 중 반대 1000건 이상

댓글은 "실효성 없다" "의료 질 저하"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해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이 무더기로 달리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의 온라인공청회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를 보면 오후 2시5분 기준 총 1108건의 의견이 달려 있다. 이 중 반대의견이 1015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찬성의견은 16건에 그쳤다. 기타의견이 77건이었다.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중 찬반 의견이 1000건을 넘는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 건을 포함해 단 4건에 불과하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찬반 의견. 홈페이지 캡처




반대의견을 낸 댓글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언어장벽을 우려하며 “환자와 의료인,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찬성 의견 중에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강력 찬성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를 수입할 거라는 건 가짜뉴스 선동질”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공개된 의견 총 91건 중 대다수가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반대 이유는 대부분 의료 질 저하, 의료사고 발생 시 모호한 책임 소재, 의료정보 유출 위험 등이었다.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올랐을 때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의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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