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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 속 'AI기본법' 시급한데…여야는 나몰라라

채상병 특검·라인사태 설상가상

국회서 제자리…회의 일정도 미정

"AI 악용 속속…신속히 처리해야"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으로 마련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 기본법’이 제때 제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말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임박했지만 최근 ‘채상병 특검법’에 더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법안 처리 논의 여부 조차 불투명졌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챗봇 챗GPT. 사진=AP연합뉴스




13일 국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AI기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국회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 조차 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일부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는 보이콧에 나선 데 이어 과방위 등도 회의 개최에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AI를 악용한 딥보이스 스미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내에서는 ‘MBC 바이든 자막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 결정을 계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편 방향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 중이다. 전날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이달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라인야후 사태 대응에 대한 현안 질의까지 갖자고 요구하면서 회의 개최를 위한 쟁점은 더 복잡해졌다.



특히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함에 따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더 어려운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여야 간사가 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최근 사안들과 관련해 당의 방침을 보는 게 우선”이라며 “여당 위원들이 다수 낙선한 상황이라 (현안 질의 없이) 법안 처리만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조직 신설,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대응 등을 규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열심히 AI를 개발해 놓고도 법·제도 미비로 뒤늦게 윤리 등을 이유로 규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AI기본법 제정이 선제적 규제 대응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 중이며 3월 유럽연합(EU)이 먼저 ‘AI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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