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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선구제·후회수, 1조 이상 기금 손실 불가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

"저리 대출 등 지원책 적극 강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자금"이라며 '선구제·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 장관은 13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후회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1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자금인데 결국 수조원 규모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그 외 다른 공공기관이 매입해야 한다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채권의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친다'고만 명시돼 있는 등 모호한 사항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격 산정 어려움을 꼽았다. 박 장관은 "채권 가격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 앞에 조세 채권 등 선순위 채권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감정평가를 거친다고 해도 가격을 수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겨진 이후 시장에서 권리 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면 그 금액을 토대로 피해 보상 방안을 시행하는 현행 방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전세 대책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장관은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오른 곳이 절반, 역전세가 발생한 곳이 절반"이라며 "빌라 전세는 가격이 떨어지고 아파트 전세는 오르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기 수준의 개편'을 강조해 온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정부때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제 상한제는 오는 7월 말 시행 4년을 맞는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일부를 다음주 발표하는 전세 대책에 담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전셋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라며 “뒷돈을 빼 앞돈을 메꿔줄 수 있어 유지됐던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절반에 달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다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나아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임대주택을 사면 취득세 13%를 부과하는 세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기업형 장기임대 용도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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