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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의대생들 구제되나…교육부 "의사 국가시험 연기 검토"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학들 사이에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국시 연기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급방치잭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지난 1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게 대학들은 국시 연기, 학점 집중이수제 등의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국시 일정 연기 요청을 많이 했다”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복지부에 협의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 밖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학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수업이) 학교별,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가 일괄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여러가지 사례들을 대학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집중적 수업 등 학사 탄력운영에 따른 의대 교육 질 하락 지적에 대해서 "꼭 질이 하락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학생들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빨리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의대만 출석 요건을 완화해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는 질문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수업을 듣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법령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시비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동덕여대 (수업 거부 사태) 때도 국가와 학교가 학사운영을 유연화 해 유급을 막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이 의대 정원 사태의 고비라고 보고 있다. 법원 결정은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 대변인은 "법원에서 인용이든 각하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하나 기각이 되면) 학생들이 빨리 돌아오게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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