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쿠팡서 동생 연봉 5억 받는데…총수 지정 또 피한 김범석 의장

공정위 대기업집단 88개 지정

시장서 '쿠팡 봐주기' 논란 일자

공정위 "특정 기업 특혜 아니다"

하이브는 엔터업계 최초로 진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부의 관련 제도 변경에도 예상대로 4년 연속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해갔다. BTS와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햇다.

안을 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보다 6개 증가했다. 올해 새로 편입된 집단은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등 7개다.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최대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이사회 의장도 총수로 지정됐다. 카지노와 관광업이 주역인 파라다이스와 호텔·관광을 주업으로 하는 소노인터내셔널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등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하는 영원도 신규 지정됐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과 SK·현대자동차·LG·포스코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9위였던 HD현대는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고 지난해 포스코에 밀려 5위 밖으로 나갔던 롯데는 올해도 6위 자리를 유지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 총액 10조 4000억 원 이상, GDP 0.5% 이상)은 지난해와 같은 48개다. 새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이며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 빠졌다.

문제는 쿠팡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는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이번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에 미출자 △친족 계열회사에 미출자 △임원 재직 등 경영에 미참여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 등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로 총수 지정 예외 사례를 명확히 했지만 김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 부부가 쿠팡에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임원 등 경영 참여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김유석 씨는 2023년 급여와 보너스 등으로 44만 달러(약 5억 원)를 받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쿠팡Inc 주식 4만 3052주도 받았다. 김유석 씨의 아내도 지난해 급여와 보너스 등으로 25만 6000달러과 RSU로 쿠팡Inc 주식 5097주를 받았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는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총괄로, 그의 배우자는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명을 받았다”며 “이들의 연봉은 대략 4억~5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임원급 연봉이 약 30억 원인 점, 김 의장 동생 부부와 비슷한 직급이 140명가량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들 부부는 쿠팡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은 봐주기가 아니다”라며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