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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한 구청… 法 “국토부 지침은 구속력 없어”

재판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내부에서만 효력 있어”

“오피스텔 호실 한 채도 매각 안 해…임대 목적 건설 인정”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해달라는 오피스텔 주인의 신청을 반려한 마포구청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청이 반려 처분에 근거로 삼았던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주인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국토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2년 건축허가를 받고 고양시 일산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2003년 12월 총 364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12년엔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2022년 9월에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 구분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을 구하는 변경신고를 했다.



구청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씨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국토부의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져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처리 지침이나 법령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준 것이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변론 종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았다”며 “A씨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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