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설익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정부, 사흘 만에 철회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

"위해성 조사일뿐"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