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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 당시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0.09.11 09:00:37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인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A씨를 불러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하며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B대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대위는 지난달 3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도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9일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과 B대위를 포함한 당시 부대 관계자 대위 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던 C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검찰 조사에서 C씨는 B대위와 대면하며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10일 서모씨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檢 인사·수사지휘까지 고발…‘판’ 커지는 추미애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0.09.11 08:53:07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 없이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아들 군 병역 문제와 달리 본인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 장관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경제21)은 11일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장관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제21은 “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 전보 및 감찰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서신 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두 차례 공개질의서를 송부했으나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21은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다. 추 장관을 향한 이번 고발은 본인이 직접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들 병역 의혹보다 타격이 크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수사에 휘말린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관련 수사와 별개로 감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법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정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한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의견 타진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법적 규정을 어기고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수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윤 총장에게 지난 7월 보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검찰청법 8조가 규정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이번 고발 건을 누가 수사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가 담당하고 있다. 추 장관 자택이 있는 서울 광진구를 서울동부지검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문제 삼는 이번 고발도 동부지검이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동부지검의 경우 김관정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데 김 검사장은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국방부,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의혹 부인···전산기록 등 없어 의혹 여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11 07:00:00추미애 국방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씨를 옹호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2017년 서씨가 군복무를 할 당시 병가와 휴가를 연달아 총 23일을 쓴 과정이 규정내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다. 국방부는 10일 자료를 내고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 등을 공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 만에 낸 국방부의 첫 공식 입장으로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씨의 휴가 처리 과정은)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의 발언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면서도 연달아 휴가를 쓴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서씨가 병가를 다녀온 데 대한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지 않고, 서씨 측이 추후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서류도 확인되지 않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씨는 카투사에 복무(2016년 11월~2018년 8월)하면서 연가(28일)와 특별휴가(11일), 병가(19일) 등을 합해 모두 58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서씨는 1차 병가와 2차 병가, 연가를 잇따라 사용해 총 23일간의 연속휴가를 보냈다. 부대 복귀 절차 없이 연속으로 휴가를 보낸 것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가 기간 자체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서씨는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 병가를 구두로 승인받았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과 육군의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공통으로 전화 등 구두로 소속부대에 연락해 휴가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추후 복귀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씨 측은 유선으로 2차 병가 승인을 받은 뒤 엿새 만에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서씨가 속한 부대 지원반장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한 면담기록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구두 승인엔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다만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은 각각 휴가 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따라서 1차 병가 기간 무릎 수술의 일종에 해당하는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을 받은 후 외래 치료를 받았던 서씨의 병가 연장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규정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2017년 서씨와 면담한 부대 지원반장 A씨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한 일종의 ‘면담 일지’를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시 면담기록에 나온 휴가 처리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근거 서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의 뒤늦은 입장 표명이 주로 면담 일지만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씨가 1·2차 병가를 갔다는 내용이 면담 일지에는 있지만 군 내부 전산에는 휴가승인을 의미하는 ‘행정명령’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서씨 측이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서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내용과 추 장관의 보좌관이 별도로 현장 부대에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황제휴가 주장 엉터리" 추미애 감싼 설훈 "시비할 일 아냐…오죽하면 민원 했겠나"
사회 사회일반 2020.09.11 06:29:5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관련,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의 군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하는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라면서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설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문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당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정식적인 절차로 한(민원을 넣은) 게 아니냐”며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내냐”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무릎 수술 등 때문에 총 19일의 두 차례 병가를 쓴 뒤 3일의 개인휴가를 연속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무릎 수술인데 금방 낫지를 않지 않으냐”면서 “절차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시비할 일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어 “젊은 군인들이 무릎 아픈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전제한 뒤 “(서씨는) 밖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허락을 받고 나갔다. 규정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서씨는) 입대하기 전에도 삼성중앙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입대해서도 그 병원에서 수술했다”면서 “이걸 상성중앙병원에서 수술하려고 그러지 누가 군 병원에서 하려고 하겠나. 그럴 수 있는 합법적인 게 있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간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상식적으로 수술은 끝났지만 그 뒤에 군에 가서 복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으냐”라면서 ‘병가를 더 내려다가 안 된다고 해서 개인 휴가를 썼는데 황제휴가라는 건 엉터리 중의 엉터리“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설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휴가 미복귀‘,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면서 추 장관을 향해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바 있다. 설 의원은 지난 7일 전파를 탄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 전력을 설명한 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 본인이나 추 장관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같이 근무한 사병이 일간지랑 인터뷰해서 거짓된 얘기를 했다”면서 “자기가 전화한 적도 없는데 서모 일병과 전화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자가 맞는 것처럼 조작했다. 가짜였고, 순 엉터리였다”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이어 “야당은 계속 부풀려서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있다”고 쏘아붙인 뒤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시키고 결과를 가지고 국민한테 보도 하면 된다.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야당의 ‘특임 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은 정확히 알고 공격을 해야 한다”면서 “내용을 봤으면 사실이 아닌 걸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걸 이해하지 않냐. 이게 특검할 건인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무언설태] 與 의원, 추미애 과잉 감싸기...'상식 궤도' 이탈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10 18:43:38▲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그는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에 대해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라며 “장관 부부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했습니다. 또 추 장관이 2017년 당 대표였을 때 민원을 넣은 것과 관련해 “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쌌는데요. 전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정의’를 외쳐온 여당 의원들이 무리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가 상식 궤도를 이탈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왜 국민 세금에서 나온 돈으로 ‘정성’이라며 생색을 내는 건가요. -
野 "대통령이 결단하라" 추미애 아들 의혹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18:15:41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들의 병가 연장을 물은 사실이 적시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문건을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권은 추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정적 제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국민의 화병을 돋우는 법무부 장관을 갈아치우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경제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뉴스를 보면 온통 추 장관 관련 뉴스로 도배돼 있다”며 “추 장관이 난국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엄호하는 여당을 향해 “국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도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입증할 추가적인 결정적 제보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추 장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제한 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할 만큼 더 결정적인 추가 제보가 또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쏟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도 추 장관 의혹과 거취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러나 추 장관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관해 “대체로 침소봉대된 게 아니냐.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면서도 “객관적인 팩트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는 추 장관을 신뢰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33.7%,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한 32.8%를 기록했다. 이 기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1%에서 45.7%로 2.4%포인트 줄어들었고 부정 평가는 48.1%에서 49.5%로 1.4%포인트 증가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흔치 않은 '부대 미복귀 휴가연장'...올 5건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10 18:14:36올 한해 동안 카투사(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들이 휴가 중 부대 복귀 없이 휴가 연장을 한 사례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서모씨)의 황제 휴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가 휴가 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지난 2018년 22건, 2019년 6건,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가 공개한 카투사 장병 규모가 2,000여명인 가운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한 비율은 △2018년 1.10% △2019년 0.30% △2020년 0.25%에 불과한 셈이다. 서씨는 카투사에 복무(2016년 11월~2018년 8월)하면서 연가(28일)와 특별휴가(11일), 병가(19일) 등을 합해 모두 58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특히 서씨는 1차 병가와 2차 병가, 연가를 잇따라 사용해 총 23일간의 연속휴가를 보냈다. 부대 복귀 절차 없이 연거푸 휴가를 보낸 셈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서씨의 병가 처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 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씨의 군 복무 당시 병가 문제와 관련해 부모(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문건(자료)은 실제로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 자료는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했는데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씨의 가족이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제한된다”고 해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김도읍 "국방부·검찰 내부자료, 추미애 측에 전달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18:03:54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회 의원 일동은 국방부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총체적 국정농단”이라고 10일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 측에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및 3차 면담일지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자료”라며 “그동안 야당에서 그토록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로 확보한 1차 면담일지에는 서모씨의 병가가 군 양주병원 진료 시 수술에 필요한 병가를 받아서 시행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차 면담일지는 서모씨가 병가 종료 전 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혔지만 군에서 규정에 제한된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해당 일지가 “추 장관 변호인 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과 양식·형태·내용 등이 일치한다”며 “변호인 측에서 이를 작성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제공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과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에서조차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못 하는 문서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집단으로 추미애 장관 옹호에 공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을 향해 “면담일지 입수 경위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을 향해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인턴 뽑고 보니 엄마가 추미애"…秋 아들 '특혜 의혹' 반박한 전북현대
정치 정치일반 2020.09.10 17:38:57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에 둘러싸인 가운데, 서씨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K리그 프로축구 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현대 측은 서씨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작년 말 프로스포츠협회에서 공고를 내고 인턴을 모집한 것”이라며 “(서씨를) 뽑고 보니 엄마가 추미애였다”고 반박했다. 10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입수한 ‘2020년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2월 전북 현대모터스 사무국 인턴에 최종 합격했다. 2명을 뽑는 이 자리에 경쟁률은 60대 1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가 시행하는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프로스포츠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인재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지원 당시 서씨는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었고, 서울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검찰 수사 결론이 나지 않는 동안 인턴직에 지원해 합격했다. 현재는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유소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19개의 프로스포츠 단체는 서씨를 포함해 모두 83명의 인턴을 뽑았다. 정부 지원 예산으로는 12억7,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인턴들의 월급(130만원)을 지원했으며, 전북현대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더해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여당은 줄곧 서씨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으며,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해 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 일병(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당시 계급)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하겠다’고 결정해서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이 문제(서씨 관련 특혜 의혹)를 가지고 조사를 위해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축구 업계 일부에서는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인턴들이 경기 내내 서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무릎 상태가 심각하다면 정상적으로 축구단 업무를 시행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북현대 측은 “(서씨 채용 과정에서)어떤 외압도, 청탁도 없었다”며 “면접까지 채용의 전 과정이 블라인드로 이뤄졌으며, 요즘은 지원서에 가족 사항은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씨의 무릎 통증은 언론의 보도 이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전북현대 측은 “서씨가 주로 구단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침묵 깬 국방부, 추미애 옹호…"병가연장 적법, 내부자료 유출 유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10 15:17:30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병가 문제와 관련해 부모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문건은 실제로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0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라며 “문건에 등장하는 면담기록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원반장이던 A 상사가 서씨를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권익위 "추미애 아들 사실관계 확인 후 이해충돌 유권해석"
사회 사회일반 2020.09.10 14:51:28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권익위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나 검찰 측 협조 여부에 따라 다음 주 이후로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익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추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고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국민권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은 앞서 지난 3일 권익위에 ‘검찰의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직무관련성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국회가 유권 해석을 문의할 경우 권익위가 빠르면 2~3일 내에 답변을 주는 게 관례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7~10일이면 대부분 답변을 주기 때문에 정관계에서는 이번 주 안에는 해석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야당에서는 여당 정치인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치적 판단을 해 결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가 이날 입장문을 낸 것은 답변이 아무 해명 없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추미애 아들, 부모가 민원' 문서 파문에 김근식 "조국의 전철 밟아…결말 뻔해"
사회 사회일반 2020.09.10 14:19:4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관련,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의 군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사태가 조국 사태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했던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안하면 나쁜선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올리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지도부까지 추 장관 엄호와 방어에 나서는 논리도 그때와 똑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청래, 김종민, 설훈, 김남국, 장경태에 이어 이젠 우상호, 김태년까지 ‘가짜뉴스’일 뿐이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정치공세하고 있다’며 나서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결국 조국 법무장관은 의혹입증이 안됐다는 근거로 임명된지 한 달 지나서 사퇴했다”고 떠올린 뒤 “그리고 검찰수사받고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재판 중”이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조국의 특권과 특혜, 추미애의 특권과 특혜, 입시와 병역이라는 공정의 역린, 아빠찬스와 엄마찬스, 두 사건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지적한 뒤 “결말이 뻔해보인다”고 썼다. 앞서 전날 여러 매체가 입수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을 보면 서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는 병가 연장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차 병가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국방부는 현재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아들 결정적 제보' 언급한 주호영 "분개한 젊은이들 자료 보내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14:18:27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관련,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들의 군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추 장관과 관련한 여러 제보 중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젊은이들이 똑같이 군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50여일이나 병가, 연가를 내고 한 이런 일에 분개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자료를 보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제보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 검증도 해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만큼 더 결정적 추가 제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사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인다는 질문에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의 결단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라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 못지않게 대통령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장관이)이렇게 논란에 휩싸이고 자기 가족 문제로 법무부, 검찰 자체가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인사권자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나 추미애 장관의 케이스에서 볼 때 이 정권은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어도 내 편이면 끝까지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 사태가 정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20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고 또 군대 가는 자녀를 둔 30~40대 지지도 많이 빠지고 있다는 데서 국민들이나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전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서씨 휴가 관련 문서의 내용에 관해선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그다음에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이런 거 부모가 하지 말고 네가 직접 문의해도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부모에게까지 해서 하느냐?’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드러남으로써 부모가 직접 청탁했고 민원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부대에)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대표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한 것들이 드러나서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전화해서 물었다는 자체가 그게 단순한 문의를 넘어서 청탁, 압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씨 관련 검찰 조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기 아들이 관련된 일에 자기가 지휘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느냐”며 “이런 경우 추 장관은 ‘이건 검찰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하니까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주세요’ 한다든지 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심의 결론을 내려야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8개월째 이 간단한 사건을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 일병에게 불리한 진술들은 다 조서에도 빼는 듯한 아주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전에 수사 책임을 졌던 동부지검장은 지금 추미애 장관 밑에 법무부차관으로 가 있고, 또 새로 간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입장을 옹호하던 사람이 가 있으니 사건이 8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진술을 누락했던 수사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다시 그 일을 하러 파견되는 이런 상황들이니, 추 장관이 떳떳하다면 ‘빨리 이거 제3자가 밝혀서 내 결백을 증명해 주세요’해야 하는데 (국민들 눈에는)다 덮으려고 노력한다(로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뉴시스가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는 병가 연장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차 병가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다만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추미애 아들, 부모님이 민원' 문건 공개에 장경태 "부모 자식 관계 끊어야 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9.10 11:08:58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관련,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의 군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나와 “군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체를 청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오히려 당시 당대표로서 연락을 하거나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기피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당시 수료식에는 많은 분과 함께 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청탁의 구체적 사실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너무 의혹 부풀리기와 과한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장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의 보좌관 개입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치료과정이나 행정절차를 문의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군양주병원에서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면 민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무릎수술과 통증, 부종까지 확대돼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대단히 통증이 심한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치료비 지원 등 군대 행정을 물어보는 과정은 본인이나 부모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보좌관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아마 부모로서 직접 했어도 불필요한 오해로 문제가 됐을 것 같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한 “이런 과정이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팩트를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연락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여권에서 지나치게 엄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보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확인절차가 부실했던 과정에서 휴가 미복귀자면 탈영병에 준해 부대에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지휘관이 했어야 한다”며 “상식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너무 지나치게 거대권력의 아들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뉴시스가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는 병가 연장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차 병가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다만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안철수 "국민 화병 돋우는 추미애 당장 해임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09:48:31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화병 돋우는 법무부 장관 갈아치우고 국민과 야당에 진정한 통합과 협치의 손을 내밀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자연인’ 신분으로 철저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이 아버지가 아니라서, 추미애가 엄마가 아니라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수백만, 수천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과감한 인적 쇄신, 전면적 국정개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몇몇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도심 집회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집회는 정권에 핑곗거리만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집회에 참석하는 당직자나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출당 등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며 당원들에게도 집회 참여 자제를 요청해달라”고 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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