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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정부, 종부세 패닉 만들어내…눈앞에 세금폭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0:14:4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경종을 울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세금 폭탄으로서 많은 돈을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반하게 거두어 포퓰리즘을 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올려붙이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2% 늘어나고, 세입은 최소 23%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4구는 종부세가 2배 가까이 올랐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도 종부세 지역이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또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를 향해 “종부세 패닉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집값이 오르고 오른 집값의 공시지가를 올리고, 종부세 폭탄까지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조세저항에 나서서 못 살겠다고 하기 전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대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출발할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추천이 돼야 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코로나가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며 수도권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지만, 이 와중에 민주노총이 내일 전국 파업을 강행하고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8·15 집회와 10월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 감염 온상이라며 대대적 비판에 나선 범여권이 이번에는 많이 조용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차관 지적대로 일상 속 조용한 유행이 다가오는 마당에 민주노총 도심 집회는 감염자 폭증을 부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당장 내일 총파업과 집회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종부세 2배' 고지서에 비명…서울서만 수만 명 새로 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1.24 08:00:00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000명(27.75%)늘어난 59만5,000명, 고지 세액은 1조2,323억원(58.3%) 늘어난 3조3,471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이 종부세 실화인가요" 1주택자도 뒷목 잡았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1.23 17:19:20“오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숨부터 나네요.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동구 고래힐(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도 종부세 대상에 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세입자랑 같이(?) 보유세를 잘 분배해 살아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2020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서 곳곳에서 납세자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택 수와 보유한 지역에 따라 금액은 수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기는 하나 공시가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85%→90%)으로 대부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는 경희궁자이·마포자이·서울숲푸르지오와 같이 종로구·마포구·성동구 등 강북 지역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일까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지난 2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자신의 종부세 납부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장애를 빚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70만명대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크게 많아지고 금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뛰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8만가구가량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매년 6월1일 기준)’에 따르면 강남구(8만8,105가구), 서초구(6만2,988가구), 송파구(5만4,855가구) 등 강남뿐 아니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7,079가구), 용산구(1만6,447가구), 성동구(9,635가구)와 양천구(1만6,417가구) 등 서울 전역이 종부세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0평대 1주택자가 처음 종부세를 냈다면 올해는 마포 염리 GS자이, 왕십리 텐즈힐, 마래푸 등 30평대(전용면적 84㎡) 아파트도 고지서를 손에 들게 됐다. 최근의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상당수 서울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전용면적 84㎡)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406만원(종부세 61만원 포함) 납부해야 하는데 3년 뒤인 오는 2023년에는 808만원(〃 327만원)으로 2배 증가한다. 서울 마래푸(전용면적 114㎡) 1주택자 역시 같은 기간 보유세가 447만원에서 664만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중에서도 종부세는 8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4배 오른다. 강남은 충격이 더하다.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1주택자 종부세는 별도 세액공제가 없다면 지난해 151만원에서 올해 296만원으로 2배 상승했고 2021년 534만원, 2022년 937만원까지 매년 상승률이 2배에 육박한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로 보면 2019년 621만원, 2020년 907만원, 2021년 1,328만원, 2022년 1,908만원까지 올라간다. 불과 2년 뒤에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있다고 연간 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마래푸(전용면적 84㎡)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전용면적 84㎡)를 갖고 있는 2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지난해 605만원에서 올해 969만원으로 상승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이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오르고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이 더해져 올해는 ‘부동산 증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급등한 세 부담을 호소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시가 36억~37억원짜리 5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나왔고 올해 재산세까지 합쳐 1,500만원 정도”라며 “그나마 공동명의라 이 정도이고, 올해만 대출원리금 상환까지 연 4,000만원이나 나갔는데 내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데 미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집주인은 “도곡동 00아파트인데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딱 2배 올랐다”고 하소연했고 강남구 도곡동 2주택자는 “종부세만 2,600만원 나왔고 남편 것까지 합하면 5,000만원”이라며 “내년에 종부세가 더 많아지면 연봉 상납해야 할 판”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한 네티즌은 ‘종부세 고지서 경악을 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지방 가서 전세 살아야 되나요”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세종=황정원기자 양지윤기자 garden@@sedaily.com -
[뒷북경제] "집값 뛰었으니 내야"VS"정부가 '월세' 뜯어가"...종부세 고지서 나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1.21 21:28:41“귀하에게 국세가 전자고지 되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앱에서 고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원과 세액은 국세청이 오는 26일 발표하겠지만 올해도 역대 최대가 확실시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다음달 1~15일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공시가격 상승에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도 “대상과 금액 모두 올해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며 “내년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는 금액대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다주택자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살고 있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종부세 고지서를 손에 들게 됩니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세액공제가 없는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에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242만2,512원에서 올해 445만4,856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보면 지난해 794만5,872원에서 올해 1,158만1,128원으로 45%나 증가합니다. 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의 종부세는 338만976원에서 592만8,894원으로, 잠실주공(전용면적 82㎡)은 147만5,856원에서 299만3,544원으로 늘어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들도 가만히 앉아서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경희궁자이, 마포자이, 서울숲푸르지오 등 종로구, 마포구, 성동구 등 강북지역 1주택자도 올해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부담이 급증합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1대 국회에서 처리돼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갑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33평(전용면적 84㎡)을 지난 2017년 매입해 내년에 4년째 살고 있는 40대라면 보유세는 지난해 908만원(종부세 338만원 포함)에서 올해 1,326만원(〃 592만원), 내년에는 1,912만원(〃 1,114만원)으로 2년 만에 1,0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1주택자마저 과도한 보유세에 허리가 휘청일 판입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해야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 팀장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겹치게 돼 2025년까지 연간 시세의 0.5~1%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6억~9억원의 경우 중저가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돼 중간값의 서울 수도권 주택은 1주택이어도 보유세 증가가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수억 원의 집값이 올랐으니 마땅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그 정도로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왜 강남 부자들 걱정까지 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 후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 유리지갑인 직장인, 돌변한 정책으로 더 이상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 임대사업자들은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입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는데 왜 집주인한테 세금을 더 받느냐는 불만입니다. ‘미실현 이익인데 세금 내려고 집을 팔아야 하냐’라는 하소연도 들립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연간으로 일종의 ‘월세’를 떼가는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 것은 은퇴한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율을 낮추거나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살고 있는 집값을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투기세력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으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희망고문만 하는데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지목해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계획대로 먹힐까요. 정부 내부에서도 1주택자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도 답을 알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라며 기본 원칙을 인정했지만 정작 다주택자의 퇴로인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중과시켰습니다. 시장을 규제로만 접근하고 계속 조이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죠. 최근의 전세대란에서도 그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종부세·보유세 논란 속에 민심은 ‘갈라치기’ 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까지 커지는 세 부담으로 돌아서게 되면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길까요, 시장이 이길까요. 정부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시장 원칙만이라도 지켜줬으면 합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육아휴직 3회로 나눠쓴다
정치 정치일반 2020.11.19 18:11:30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해 쓰는 민생법안 83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시가 약 12억~13억원의 주택을 소유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 총 세 번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과 어린이집·유치원의 일정이 불규칙해지면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늘어나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금융·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처럼 긴급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금융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사법경찰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면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매출 400억원 이하의 부동산 관련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고용·근로 등에 정부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이날 통과된 중소기업특별법에 따라 각종 취업·고용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중기인력지원특별법은 정부가 △취업자 실무교육 경비 지원 △체험사업 비용 보조 △고용장려금 지원(15~34세 대상)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공유오피스와 공유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늘자 이들 형태의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른바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는 법인 임대업자들이 고용과 관련한 각종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작은 규모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니라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 규모의 부동산법인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주택연금 대상 '공시가 9억원'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9 14:25:25국회 본회의는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는 자산으로 주택을 대부분 보유하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령층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어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폼함될 경우 노후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사설]세금폭탄 눈앞…1주택자도 집 내놓으라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19 00:05:00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다음주 초 발송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등에 ‘세금폭탄’이 투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에서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50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가구가 수두룩하고 보유세가 1,000만원 안팎에 달하는 집도 제법 된다. ‘강남 고지서’라던 종부세는 올해부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도 부과돼 일부 아파트 소유자는 전용 84㎡임에도 300만원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됐다. 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고가주택 위주로 대폭 올린 탓이다. 내년 공시가격이 추가로 상향되고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올라가면 서울 강북까지 징벌적 세금이 부과된다. 시중에는 “월급 받아 세금 내기도 버겁다” “세금 때문에 한 채 가진 사람도 집을 내놓아야 할 판” 등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겨보려 했지만 판판이 지고 말았다. 보유세에 이어 양도세까지 올려 수요를 눌러보려 했지만 매물의 통로만 막아버렸다. 임대차법 시행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전세대란으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일 전세난을 잡겠다며 24번째 대책을 발표한다. 상가와 오피스텔도 모자라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듭을 꼬이게 만든 임대차법은 그대로 둔 채 황당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라며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땜질대책을 멈추고 무너진 주택생태계부터 복원해야 한다. 공급확대책만 하더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를 그대로 둔 채 공공을 통한 ‘관제 재건축’ 카드를 꺼내니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수요억제책 대부분이 이처럼 반(反)시장적 방안으로 얼룩져 있다. 규제 완화는 부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편향된 정치이념의 잣대로는 퍼즐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
1주택자 부담 줄인다더니...'아리팍' 보유세 1,326만→1,900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11.18 17:44:38올해 2배 가까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앞으로 닥칠 ‘세금폭탄’의 예고편일 뿐이다.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33평(전용면적 84㎡)을 2017년 매입해 내년에 4년째 살고 있다면 보유세는 지난해 908만원(종부세 338만원 포함)에서 올해 1,326만원(〃 592만원), 내년에는 1,912만원(〃 1,114만원)으로 2년 만에 1,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1주택자마저 과도한 보유세에 허리가 휘청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보유세 1,000만원 증가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술렁였던 부동산 민심이 올해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도 크게 증가하며 매년 1,000만원 이상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뿐 아니라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늘어나는 세금에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 1주택자 종부세는 2019년 242만원에서 올해 445만원, 내년에 867만원으로 2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를 따져보면 같은 기간 794만원→1,158만원→1,666만원으로 증가한다. 또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의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1,207만원(종부세 482만원)의 보유세를 내던 것이 올해 1,775만원(833만원), 내년에는 2,574만원(1,487만원)으로 껑충 뛴다. 지난해부터 종부세가 부과됐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114㎡) 소유자는 지난해 311만원이던 보유세가 내년에는 49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해야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 팀장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겹치게 돼 2025년까지 연간 시세의 0.5~1%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6억~9억원의 경우 중저가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돼 중간값의 서울 수도권 주택은 1주택이어도 보유세 증가가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종부세율 낮춰야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지목해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는 추가 세 부담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지난 8월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거대 여당의 힘으로 1주택자 종부세율도 인상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공시가 현실화까지 밀어붙이면서 내년부터는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주택자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다만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말로만 실수요자 보호를 앞세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역시 1주택자에 대한 일부 공제확대 등의 방안을 내부 검토 수준에서 수면 위로 꺼내지 못하고 ‘희망고문’만 하는 실정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살고 있는 집값을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투기세력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라며 기본 원칙을 인정했지만 정작 다주택자의 퇴로인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중과시켰다. 최근의 전세대란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커지는 세 부담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으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희망고문만 하는데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꼬집었다./세종=황정원기자 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
집 한채만 있어도…'공포의 종부세 폭탄' 터진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1.18 17:39:47서울 강남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1주택자도 종부세에 허리가 휘며 정부의 올해 종부세 수입은 3조5,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3~24일 발송된다. 납세자들은 다음달 1~15일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공시가격 상승에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과 금액 모두 올해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며 “내년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주택자는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광풍 속에서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인 1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세액공제가 없는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에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242만2,512원에서 올해 445만4,856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보면 지난해 794만5,872원에서 올해 1,158만1,128원으로 45%나 증가한다. 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의 종부세는 338만976원에서 592만8,894원으로, 잠실주공(전용면적 82㎡)은 147만5,856원에서 299만3,544원으로 늘어난다.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들도 가만히 앉아서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 것은 은퇴한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율을 낮추거나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
상위 10% 집값 1.2억 뛸때…하위 10%는 '100만원' 올랐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17 17:33:01최근 1년 새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비싼 집일수록 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주택가격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부동산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공시가 기준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1억300만원인 반면 하위 10%의 자산가액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위 10% 주택가격이 9억7,700만원이고 하위 10% 주택가격이 2,6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위 10%의 주택자산가격은 1년 새 1억2,600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하위 10% 간 주택자산 가액 격차는 2015년 33.77배에서 지난해 40.85배까지 확대됐다. 또 상위 10%는 평균 2.55채의 주택을 보유한 반면 하위 10%는 0.97채에 그쳐 주택 보유 격차도 커졌다. 평균 주택면적의 경우 상위 10%는 120.9㎡로 하위 10%의 62.0㎡의 2배 규모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소유 현황을 매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날 공표된 주택 자산가액은 공시가격이 기반이라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택자산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이번 조사결과 다주택자는 서울 강남구에 가장 많이 거주했다. 강남에 거주하는 주택보유자 중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비중은 21.5%에 달했으며 이어 제주 서귀포시(21.2%), 제주 제주시(20.5%), 서울 서초구(20.4%) 순이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비중이 높은 세종시 또한 다주택자 비중이 20.4%로 높았다. 지난해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총 1,145만6,000가구(56.3%)로 2018년 대비 22만2,000가구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울산(64.0%), 경남(63.0%), 경북(61.2%)의 주택 보유 비중이 높았다. 반면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은 주택보유 비중 48.6%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세종(53.5%), 대전(53.6%) 등도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주택자산 가액은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27.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17.4%), 6,000만원 이하(15.3%)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6.9%), 12억원 초과(2.7%) 순이었다. 2018년에는 무주택자였으나 지난해 주택 마련에 성공한 사람은 83만2,000명이었으며,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42만4,000명이다.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70.0%), 60대(68.2%), 50대(63.4%), 40대(59.1%) 순이었으며 30대(41.3%)는 10명 중 4명만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가 많은 30대 중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0.8% 감소했으며 30세 미만 또한 주택 소유율이 0.7% 줄어들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 통계청 과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1년 새 집을 보유한 30대 중 40대로 넘어간 이들이 많아지면서 30대의 주택 보유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이와중에 외지인들 서울에 집 사…다주택자 되레 9만명 늘었다
부동산 주택 2020.11.17 15:25:37정부의 압박에도 다주택자가 1년 새 9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경투자’가 늘면서 서울의 주택 7채 중 1채는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주택소유통계’를 17일 발표했다.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과 주택공시가격, 재산세자료 등 주택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한 연간 통계로, 이번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19년 11월 1일이다. 해당 시점 기준으로 전체 주택 수는 1,812만7,000가구아다. 이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68만9,000가구로 전체의 86.5%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33만6,000명이다. 1년 전의 1,401만1,000명에 비해 32만5,000명(2.3%) 늘었다. 1주택자는 1,205만2,000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1주택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다주택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기준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1년 전의 219만2,000명보다 9만2,000명 늘었다. 다주택자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7만3,000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더 커졌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9만3,000명, 4채 이상은 7만6,000명, 5채 이상은 11만8,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2채 이상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다주택자 비율은 2014년 13.6%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 추세다. 다만 지역별 격차가 있었다. 통계청 김진 행정통계과장은 “전국적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났지만 서울의 경우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강남 지역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줄었다”면서 “투기과열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가구 2,034만3,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만6,000가구(56.3%)였다. 이중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다주택 가구는 316만8,000가구(27.7%)로, 1년 전보다 8만7,000천가구(2.8%) 늘었다. 2채를 소유한 가구는 230만1,000가구, 3채를 소유한 가구는 55만가구, 4채를 소유한 가구는 15만6,000가구였다.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치면 51채 이상인 가구도 2,000가구 있었다. 거주지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봤을 때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시(市) 지역은 서울 강남구(21.5%)와 제주 서귀포시(21.2%)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택 보유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는 의미다.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 내의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5%였다. 외지인(타 시·도 거주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13.5%였다. 서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 260만3,000가구 중 40만가구는 외지인 소유였다. 비율로 하면 15.4%로 7채 중 1채꼴로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의 외지인 보유비율은 2018년 14.9%에서 지난해 15.4%로 0.5%포인트나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외지인의 원정 투자가 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 용산구는 관내인 소유비율이 53.9%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았다. 인천 중구와 서울 중구, 부산 중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등도 관내인 소유 비율이 60% 안팎에 머무는 지역이다. 서울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 거주 지역은 경기 고양시가 6.8%로 가장 많고, 경기 용인시 6.5%, 경기 성남시 6.2% 등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외지인 주택소유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송파구 4.8%, 강남구 4.6%, 서초구 3.4%의 순으로 나타난다. 주택 소유자 중 여성 비중은 44.7%를 기록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동 소유 비중도 12.5%로 매년 늘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8만9,000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40대(23.1%), 60대(19.5%), 30대(12.1%), 70대(11.2%) 등 순이다. 40~50대 연령층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상위10% 집값 1억2,600만원 오를 때... 하위10% 100만원 올랐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17 12:00:00최근 1년새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 비싼 집일수록 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주택가격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1억 300만원인 반면 하위 10%의 자산가액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위 10% 주택가격이 9억7,700만원이고 하위 10% 주택가격이 2,6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위 10%의 공시가 기준 주택자산가격은 1년새 1억2,600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의 주택가격은 1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상위 10%는 평균 2.55호의 주택을 보유한 반면 하위 10%는 0.97호를 보유하는데 그쳤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세 자료나 공시가격 등의 행정자료를 더해 가구 단위 주택 소유 현황을 매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표된 주택 자산가액은 공시가격이 기반이라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택자산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이번 조사결과 다주택자는 서울 강남구에 가장 많이 거주했다. 강남에 거주하는 주택보유자 중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비중은 21.5%에 달했으며 이어 제주 서귀포시(21.2%), 제주 제주시(20.5%), 서울 서초구(20.4%) 순이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비중이 높은 세종시 또한 다주택자 비중이 20.4%로 높았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총 1,145만6,000가구로 2018년 대비 22만2,000가구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울산(64.0%), 경남(63.0%), 경북(61.2%)의 주택 보유 비중이 높았다. 반면 최근 몇년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은 주택보유 비중 48.6%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세종(53.5%), 대전(53.6%) 등도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70.0%), 60대(68.2%), 50대(63.4%), 40대(59.1%) 순이었으며 30대(41.3%)는 10명 중 4명만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가 많은 30대 중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0.8%줄었으며 30세 미만 또한 주택 소유율이 0.7% 줄어들어 젊은 층의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 통계청 과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1년 새 집을 보유한 30대 중 40대로 넘어간 이들이 많아지면서 30대의 주택 보유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여당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효과, 노원 55억·서초 25억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11.16 17:52:23정부 여당 결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노원·성북·은평 등 강북 지역 주민들의 혜택이 가장 큰 가운데 강남 3구의 혜택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9%를 차지하지만 정작 재산세 감면은 서울시 총량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재산세 세율인하 감소액’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재산세 세수는 총 97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면액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노원구로 55억9,000만원 감소한다. 이어 성북구(53억9,000만원)와 은평구(51억원), 강서구(50억3,000만원) 순으로 재산세 감면액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수가 노원구(10만7,566명)와 강서구(9만6,749명), 은평구(9만2,562명) 순으로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해 서울시 재산세의 39%를 부담한 강남 3구는 재산세 인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 강남구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총 23억8,000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서초구는 감면액이 25억8,0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의 재산세 감면액도 37억8,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돼 강남 3구 전체의 재산세 감면 규모는 총 87억4,0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감면액의 9%에 불과하다.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선 자치구는 세수 부족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재산세 감면 혜택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노원구와 성북·은평구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직접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재산세 수입이 총 670억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45억원이 감면되면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추가 배분하는 등 재정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당정의 재산세 감면 규모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 세수에 비해 미미해 사실상 증세 조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로 1조2,877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서울시민들이 낸 재산세는 1조4,942억원으로 2,065억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당정이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규모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김종인 “부동산 대란, 시장 아닌 정책 실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6 16:33:25국민의힘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부처가 부동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에 총력을 쏟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와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과천에서 연이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정책위원회는 공급 확대와 감세를 위한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부동산 민심을 잡으면 보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무려 57만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한 곳이다. 그는 “정부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색내기 식으로 청약 조건에 구분을 많이 넣는데 청약제도가 있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 사는 이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스피커 역할을 맡았다면 정책위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제언 및 대안 제시에 나섰다.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2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는 동시에 목표치 도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임대차 3법의 재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보선과 대선은 결국은 부동산 민심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재산세 8,000억 뚝 '세금폭탄 방지'…권영세의 승부수 [임지훈의 정치 말고 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6 08:30:00국민의힘이 세금 인상을 유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에 맞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법률에 55%로 못 박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의 비율이다. 당정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앞으로 최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공시가액비율을 3년간 55%로 낮춘 채로 운용하고 추후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액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쉽게 말해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를 공시가액비율 하향 조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공시가에 공시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토대로 산정된다. 1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공시가가 올라가면 정부가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시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무분별한 증세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준비 중인 법 개정안은 향후 3년간 공시가액비율을 55%로 규정하고 있다. 3년 뒤에는 국회가 공시가액비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공시가액비율의 범위만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시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에 0.55를 곱한 값이 된다. 현재는 0.6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예를 들면 현재 시세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공시가는 현실화율이 약 70%로 7억원쯤 된다. 여기에 공시가액비율(60%)을 곱하면 과세표준은 4억2,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과세표준은 약 3억8,500만원이 된다. 7억원에 5%포인트 하향 조정된 공시가액비율(55%)을 곱한 값이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금액의 재산세율이 0.4%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이 3,500만원 낮아져 재산세 산정액은 14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액비율을 5%포인트 낮추면 전체적으로는 3년간 8,0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정부의 재산세 감면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3년 후부터 세금 폭탄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시가액비율을 우선은 55%로 하고 3년 후부터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더불어민주당도 드러내놓고 처리에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4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증세’ 프레임이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 몇몇은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역구민을 만나보면 괜히 표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로 사나워진 민심이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며 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증세폭탄 로드맵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는 세부담 완화법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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