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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사립대가 여의도 24배 이상 토지 보유...부동산 투기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09:39:07대학들의 ‘부동산 사랑’이 도를 넘어 투기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사립대 13곳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학 법인의 보유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13개 주요 사립대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토지(지목 ‘대’ 제외)는 여의도 면적의 24.4배인 7,087만㎡(약 2,144만평)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토지의 총 평가액은 7,197억원에 달하는데 해당 가액의 70%에 달하는 5,036억원 상당의 토지(2,264만㎡)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또한 제주지역 보유토지 가액도 1,416억원(769만㎡)에 달했다. 그럼에도 13개 사립대학이 수익용 토지에서 얻은 순수익액은 3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수익율로 치면 0.1%다. 그 중에서도 경희대, 국민대, 숭실대, 연세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6개 법인의 수익용 토지 순수익액은 0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의 13개 주요 서울대중 가장 수익성 토지를 많이 보유한 곳은 933만㎡(1,900억원)를 가진 한양대였는데 수익이 불과 6,000만원에 그쳤다. 한양대 보유 수익용 토지중 대부분인 1,114억원 상당의 토지는 제주시에 소재했다. 서 의원은 “수익용 토지는 수익을 창출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러나 수익률은 극히 낮아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익률이 0%대임에도 평가액이 높은 서울, 경기지역, 제주 지역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13개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도 상당했다. 2019년 현재 이들 대학이 캠퍼스 소재지 밖에서 보유한 교육용 토지(원거리 토지)는 3,234만㎡로 교지 면적의 약 2배에 달했다. 원거리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대학은 1,476만㎡를 보유한 경희대였다. 이는 국제 규격 크기의 축구장 1,544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2위와 3위는 동국대(748만㎡), 고려대(699만㎡)였다.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거리의 제약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쓰이는데 한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주요 사립대들이 과도하게 보유했다고 서 의워은 꼬집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또 고소당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민심은 들끓는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4 09:00:00반값 중개 수수료와 가두리 영업 금지 등을 내건 신생 부동산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껑충 뛴 집값과 전셋값에 중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개업소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은 미풍에 그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개업계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술렁이는 상황이 되자 ‘생존권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값 중개수수료’에 잇단 고소·고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서지역 공인중개업소 모임 회원들은 최근 지역 내 활동하는 A공인 중개법인을 집값 담합 등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고소했다. A 중개법인이 집주인들과 담합해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반면 A 중개법인 측은 중개수수료를 반값 수준으로 낮춰주고, 집주인이 내놓은 매매가대로 중개하는 방식을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견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젊은 공인중개인들이 모인 A 중개법인은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우면서 지역 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량을 늘릴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내놓거나 집주인들이 제시한 집값을 거절하는 등 집단으로 ‘가두리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중개 플랫폼 스타트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명목은 불법광고 표시행위, 유사명칭 사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값 중개수수료’를 차단하기 목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협회는 2018년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또 다른 업체를 고발한 적도 있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대해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 추진 방안이 담기자 공인중개사들은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했다.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수수료는 천정부지…‘인하 요구’ 재점화> 중개수수료는 집값 상승기와 맞물릴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돼 왔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집값과 연동이 돼 있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특별히 더 많은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따라서 오르게 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9억 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다. 6억~9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등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요율이 줄어드는 식이다. 임대차의 경우 6억원 이상일 때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된다. 실제 중개수수료는 구간 별 최고요율 이하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된다. 문제는 중개수수료가 집값에 연동되다 보니 집값 상승기에 중개수수료가 크게 오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이다. 매수·매도인 각각 최고요율로 지급하면 한 번 거래로 1,8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요율을 적용받는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대폭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개수수료 요율이 더 오른 효과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집값이 크게 변동한 만큼 지난 2014년 정해진 현행 요율 구간을 재조정하자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를 두고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중개업계 전체로 보면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아 수익성이 매년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배출된 중개사가 45만명이고 현재 영업하는 중개업소만도 11만 곳이나 된다. 정부가 자격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수급 조절에는 손을 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 인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중개사 수급 문제 조절에 나서야 한다”며 “시장이 안정되면 중개수수료에 걸맞는 고퀄리티의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손혜원 '목포 부동산 의혹 보도' 항소심서 SBS에 패소
사회 사회일반 2020.10.23 15:08:5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박재영·이정훈 부장판사)는 23일 손혜원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다른 후속 보도를 통해 원고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BS는 지난해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사항 16개 중 4개에 대해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8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KB통계, 공공기관서 다수 활용"... 부동산통계 두고 국감서 2R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3 11:37:28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를 두고 또 한차례 설전이 펼쳐졌다. 지난주 열렸던 국감에서 야당 측 의원은 KB부동산 통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더 크다고 공세에 나섰고, 여당 측 의원은 KB부동산 통계의 한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방어에 나섰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선 야당에서 정부 공공기관조차도 KB부동산통계만 활용하는 업무가 상당하다고 재공세에 나섰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KB부동산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됐고 정부는 국가공인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는데 실태를 살펴보니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KB부동산시세를 다수 활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은 KB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가운데 선택하게 돼 있고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는 KB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 평가액은 KB부동산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부동산시세가 없을 경우에 한국감정원 정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송 의원은 KB부동산시세가 호가 위주로 작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공세에 나섰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KB부동산 통계가 호가 위주로 집계돼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KB국민은행에 문의하니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매매가 없는 단지는 거래가능가격을 통계에 반영하고, 실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김 장관은 “해당 설명은 KB국민은행의 입장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금융권에서 KB부동산통계를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려면 시세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KB부동산 시세가 호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등도 다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김은혜 의원, "서울시서 공시가격 개선하려니 국토부가 압력행사"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16 09:39:42서울시가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압력을 행사해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 조사’ 용역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며 “해당 용역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토부가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문제 제기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개선제도는 공시가격 결정체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시도로 주목받은 사업이었다. 현재 표준공시가격 결정권한을 국토부가 쥐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자체마다 곤욕을 겪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공시가 현실화 수준과 균형성 실태 검증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용역사업은 2차 공고까지 무응찰로 유찰됐다. 김 의원과 서울시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에 70명 이상 감정평가사를 보유한 대형법인 13곳 모두 미참여했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역시 감정평가사들의 참여기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이 국토부와 마찰 우려로 신청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현행과 같은 ‘깜깜이 공시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깜깜이 공시가격 추진으로 세금이 늘고 지역별 증가 폭도 차이가 큰 데 국토부는 제도 전반을 점검하려고 하니 유형·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160억 단독주택 공시가는 5억5,500만원뿐?…"공시제도 신뢰성 제고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16 09:32:4750억원을 넘기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축소 산정돼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상당수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가구의 실거래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단독주택 101가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50억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가구 중 53%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단독주택도 30가구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서초구 서초동에서 160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5억 5,500만원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에 불과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였다면, 주택의 소유주는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약 3,496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약 130만원의 재산세만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 거래된 상위 10위 단독주택만을 따져도 약 2억원으로 해당 단독주택 101가구에 실거래가격의 60%를 공시가격으로 반영할 경우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약 9억8,8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서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 조치를 폭넓게 시행하겠다’며 2020년 30억 이상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2.4%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초고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낮은 상황인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36억4,200만원에 거래된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3%에 달했다”며 “50억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를 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수급 자격 유무의 산정 기준이 되기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임박…근거 법령 국무회의 통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6 16:17:08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를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로드맵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은 적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계획에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 기간, 연도별 달성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발표될 전망이다. 시세와 맞추기 위해 현실화율을 더욱 높이면서 앞선 방향과 마찬가지로 고가주택일수록 인상폭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현실화율 목표 비율을 상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목표는 시세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70%, 시세 15억 이상 ~30억 원 미만 주택은 75%, 30억 원 이상 주택은 80% 등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18년 67.1%에서 올해 79.5%로 상향된 상태다.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의도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공시가 오류 많은데…표준지·주택 '고작 4%' 늘린다는 정부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9.07 17:40:59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을 기존보다 각각 2만필지, 1만가구 늘리기로 확정했다. 올해 감사원에서 표준 부동산 표본 수가 불합리하다며 늘리라고 주문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적정 표본으로 제시한 수치보다 여전히 적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나타나는 각종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단독주택, 표준 늘린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부터 표준지를 기존 50만필지에서 52만필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예산 17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또 표준 단독주택 수도 기존 22만가구에서 23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수 확대를 위한 증액분을 포함했다”며 “내년 초 발표하는 ‘2021년 부동산가격공시’부터 확대된 표본 수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표준 부동산 표본 수를 늘린 것은 그간 가격공시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는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이 표준 부동산의 가격을 우선 책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토대로 개별 토지와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표준 부동산 표본 수가 적으면 개별 부동산 가격을 매기기 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형태가 다른 표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가 지속해서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감사했고 지난 5월 표본 수를 늘리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성 개선 한계, 논란 지속될 듯=감사원은 이같이 권고하면서 적정 표본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은 표준지의 적정 표본 수가 64만8,000필지, 표준 단독주택이 26만가구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이보다 적은 적정 표준지가 60만6,000필지, 적정 표준 단독주택이 23만6,000가구라고 제안했다. 두 기관 모두 국토부의 개선안보다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적정 표본 수와 관련, “서울 등 대도시권보다 강원·전남 등에서 표본 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며 “또 주거·상업 지역 이외의 녹지·농림·자연보존지역에 대한 표본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 수치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에서 국토부에 적정 표준지와 표본 주택 수를 추정하라고 통보한 만큼 자체적으로 적정 수를 책정해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부동산 표본 수를 대폭 늘릴 경우 예산이 급증할 수 있고 어느 수준까지 성과가 개선될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 늘어나는 표본 수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한 후 표본 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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