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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오늘 점심은 제가" 식사 한끼 먹고 범법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4 18:27:31‘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임직원들은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도 식사 한 끼 사는 것이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A과장이 이번에 우수사원으로 뽑혀 자신의 상사인 B부장에게 술 한 잔을 사겠다며 저녁에 삼겹살과 소주를 대접했다. 이날 두 사람은 삼겹살 3인분에 된장찌개 2인분,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먹었고 총 금액은 6만1,000원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A과장은 B부장에게 “부장님 덕분에 우수사원으로 뽑혀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경우 A과장이 B부장에게 산 삼겹살과 소주는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B부장이 A과장의 인사평가를 담당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품이 오갔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 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다 A과장이 B부장에게 식사자리에서 한 발언도 인사와 관련한 부탁으로 간주돼 부정 청탁으로 걸릴 수 있다. 김영란법은 제5조1항3목에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식사를 대접하는 하급자가 특정한 의도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예컨대 승진 등 인사 이슈가 있는 하급자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상급자에게 술을 샀고 술자리에서 인사에 대해 청탁 비슷하게 언급했다면 그 자체로 부정 청탁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부정 청탁 금지 조항을 보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부하가 지급한 술값도 금품 수수 금지 항목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희영·서민준기자 nevermind@@sedaily.com -
'경제뇌관' 김영란법, 전국민 범죄자 만드나
사회 사회일반 2016.07.24 18:19:02‘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법으로 ‘마구잡이 형사처벌’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권 남용은 물론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의 광범위한 조사권 행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 적용을 받는 일반인들도 혹시 모를 피해를 걱정해 ‘묻지마 식’으로 신고·고소·고발을 남발할 우려도 있어 “이러다 전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온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이 가시화하면서 마구잡이 처벌 가능성이 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김영란법은 기존 형법과 달리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거래’도 처벌하는 등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사·조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며 “가령 정권에 잘못 보인 사람 등에 대한 손보기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법의 악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일반인이 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가 ‘애매한 상황은 일단 신고하고 보자’며 신고를 남발하고 해당 기관도 ‘나중에 책 잡힐지 모르니 일단 수사기관에 넘기자’며 고발하는 식이다. 평소에 미웠던 직원을 해코지하기 위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소·고발이 남발되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칼날이 도처에서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권익위는 ‘사회상규 예외 규정’ 등 애매한 법 조항에 대해 “법원 판례가 쌓이면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금만 판단이 애매해도 대부분의 사건을 법원 판단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고소·고발 남발이 예상된다. 법원 판단이 쌓이기 전 시행착오 단계에서 생길 수많은 피해는 외면하는 셈이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인력과 재원이 한정돼 있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 경찰과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검찰과 경찰 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부패를 근절하자는 김영란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며 “법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이완기기자 morandol@@sedaily.com -
이번주 '김영란법' 헌재 결정...다시 보는 핵심 쟁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6.07.24 14:30:0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만원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정 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꼽힌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다. 위헌론자들은 민간인인 언론에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언론인들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민간 영역은 빠지고 언론만 포함된 것도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합헌론 쪽에서는 언론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공립학교 교원과 균형을 맞춰야 하고 사립학교가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또 공직자 등에 대해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상한선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임의대로 처벌할 여지를 남겨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부정 청탁의 예외로 인정하는 ‘사회상규’도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해석에 따라 규제 대상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헌 요소로 지적된다. 위헌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부분도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3조에 배치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위헌론자들은 보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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