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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이라지만..." 여야 막론 법개정 움직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9 09:57:04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물가액 5만원에 맞추다 보면 가령 축산업계의 경우 단가가 낮은 수입고기를 사용하게 돼 한우시장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경제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역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란법 특별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달 4일에 소위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5개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 말했다. 황 의원은 “법 개정 문제는 시한이 있는 게 아니지만 시행령은 9월 28일에 바로 시행하는 만큼 8월에는 일단 시행령 문제에 국한할 계획”이라며 “시행 일자를 늦추거나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여야 모두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법이 시행 날짜(9월 28일)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허창수 "김영란법 유명무실 우려…문제 생길땐 빨리 개정해야"
산업 기업 2016.07.29 08:48:56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28일 저녁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거기(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개정해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농민과 축산업자, 음식점에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타격이 클 거고 소규모 아니냐”며 “국회에서 알아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 과거 법을 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고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법 시행 후) 편법이 많아질 것이며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서 (처벌)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옛날에 접대비 50만원 그런 것도 처음부터 안 된다고 나왔는데 결국 안 됐고 다들 엉터리로 적어내고는 했다”고 회고했다. 8·15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범위를 넓히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해줘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그 사람들이 다 반성하고 오래 (교도소에) 살았다. 형기의 90% 이상 복역한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의 시책이나 기준에 따라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했다. 허 회장은 “사람 잡아놓고 있는 것보다 네트워크와 향후 활동을 감안하면 풀어주는 게 훨씬 대한민국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허 회장은 “(이 회장은) 그 정도면 충분히 죗값을 받았다고 봐야 하고 얼마나 심적 고통이 크겠느냐”며 “병도 빨리 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CJ가 요새 하는 게 많지 않느냐”며 “회장이 나오면 하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 후에 활동적으로 잘했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차기 전경련 회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하겠다 하겠다 한다”며 차기 회장을 맡기 원하는 기업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허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에 끝난다. 그는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 예스냐 노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회장단에서 오케이 하면 불러들일 것”이라고 했다. 내년 2월에는 분명히 차기 회장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평창=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사설]김영란 법 합헌 결정…시행령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7.28 19:00:00찬반 논란이 분분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하는 데 대해 합헌 결정했다. 언론과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모호성,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의무와 허용금품과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조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공익이 언론자유에 우선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헌재가 여론에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란법이 헌재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지만 이로써 모든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헌재 재판관 9명 중 2명,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조항에는 무려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상당수 재판관은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는 의미다. 법의 오남용으로 마구잡이 고소·고발 사태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하니 금리 인하와 추경 등 경제회복을 위해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오죽하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했겠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앞으로 두 달이 남았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혼란과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정한 직무수행이라는 법의 도입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마련해 오해와 분란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의 기준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대한 모호성을 없애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수사 기관의 요술방망이가 돼서도 안 되며 배우자 포함 400만명이나 되는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
[김영란법 '3·5·10 규정' 합헌] "행정입법에 위임 필요"…"금액 예측 못해 위헌" 팽팽
사회 사회일반 2016.07.28 18:54:16‘3만원을 넘지 않는 밥을 먹고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3·5·10’ 조항으로 알려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시행령이다. 이 조항은 공직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는 데다 내수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농가와 소상공인·관가 등 국회 안팎에서 개정 요구가 거셌다. 결론적으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당장 이 조항이 바뀌어야 할 필요는 없어졌다. 3·5·10 조항을 헌재가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 규정의 근거가 되는 김영란법 8조와 10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기 때문이다. 즉 3·5·10조항을 당장 법규에 직접 명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지 않아도 되면서 시행령 내용도 손을 볼 계기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재판관의 의견은 5대4로 갈릴 만큼 팽팽했다. 헌재 내부에서도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는 뜻이다. 쟁점은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였다. 김영란법 8조와 10조는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이나 금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낸 청구인들은 “외부 강의료 등 사례금이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처벌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은 시대적·경제적·문화적 변화나 국민인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제규모와 물가 수준, 공직자의 지위나 업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야 하므로 그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탄력성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가액 기준은 공직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이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법률로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부에 기능을 넘겨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법 조항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누구도 위임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해질 가액의 상한액이나 범위가 어느 수준일지를 대강이라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김영란法 '국회의원 예외규정 삭제' 탄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8:34:38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금지,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의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의 제3자 고충 및 민원 전달 행위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 특권을 없애는 종합적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헌재가 7대 2로 언론인 및 사학 관계자를 포함한 데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국회의원도 법률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포함과 함께 제정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 발 더 나갔다. 심 대표는 “김영란법이 여러 면에서 미흡하고 불완전하지만 이번에 미뤄지고 좌초된다면 대한민국이 청렴 사회로 바뀔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을 주장해 온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보다 완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며 크게 지적해온 2가지 사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고층과 민원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제는 없다”며 “권익위가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명확히 해 법 적용의 모호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에 대해서는 “연이은 공직자 비리 부패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태인데 가장 부패하고 부정한 분야에 대한 규제를 미루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으로 수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 등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나 채용, 계약 등에 있어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며 기준이 모호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데스크 칼럼]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법
정치 정치일반 2016.07.28 18:29:01오는 9월28일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공직자들이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사람은 가급적 만나지 않는다.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식사·선물 등 금품수수의 경우(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상) 과태료 대상이다. 100만원 초과 상당금액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 규정이 광범위해 어디서 어떻게 엮여서 걸리게 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종로구청 공무원인 김모씨 사례를 들어보자. 김씨는 종로구의 건축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 건축 관련 사람들만 ‘직무 관련성’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김영란법 해설서’에 보면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성의 의미는 김씨가 과거에 맡았던 임무, 지금 맡은 업무, 앞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 관련 업무 등이 모두 ‘직무 연관성’에 해당하는 직무다. 결국 구청 업무 전체가 다 ‘연관된 직무’라고 할 수 있다. 구청 업무 중 하나가 주차단속이라고 할 때 종로구에 차를 한 번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는 대한민국 국민은 다 직무 연관성에 해당될 수 있다. 김씨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남편의 직무 관련성과 똑같이 적용된다. 두 번째,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나고 지낼 수 있을까. 지금 공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평상시 좋은 관계이다가 혹 무슨 이유로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김영란법이 ‘복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사람이 과거 이 공직자와 함께 밥먹고 술먹고 골프치던 것 등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맡은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인사이동된다. 신고한 사람과의 직무 관련성 때문에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3자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직장동료가 더 무서울 수도 있다. A와 관계가 틀어진 직장동료 B가 평소 A의 생활행태와 ‘김영란법 위반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수도 있다. 경찰·검찰 수사도 문제다. 김영란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을 수사하다가 잘 안 되면 “당신 어디서 누구 만나 얼마짜리 먹었어? 선물은 뭐 받았어?”라며 김영란법 건으로 수사초점을 돌릴 수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그나마 줄이는 길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일지를 기록해두는 것이다. 누구를 어디서 만나, 얼마짜리 점심이나 저녁을 먹었는지 말이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조심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됐을 경우 상대방의 ‘과잉신고’ 등에 대항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5만원 상당이 넘는 선물이나 초대권 등의 경우 반품하고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반품도 잘해야 하고 기록을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선물이 왔다고 하자. 우선 선물의 내용물과 보내온 사람의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긴다. 그리고 반품하면서 반송장도 사진으로 남긴다. 그 뒤 선물을 보내온 사람에게 관련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반송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반송된 선물을 받으면 문자메시지로 답을 달라고 한다. 또 이 같은 사실을 관련 기록과 함께 신고한다. 이렇게 해야 뒤탈이 없다. 실제 우리 사회에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될까. 셋 중 하나다. 첫째,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곳곳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둘째,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사문화될 수도 있다. 셋째, 감시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찍힌 놈 벌주기’에만 이용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든 우리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왜 전체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게끔 해야 하나. 진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타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이상 고위공직자, 판·검사, 국회의원 등으로 대상을 좁히고 법을 엄격히 적용하자. 큰 부패가 잡히면 작은 부패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안의식 정치부장 miracle@@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 헌재 "민간도 필요땐 규제"…"국가가 모든 것 감시" 소수의견도
사회 사회일반 2016.07.28 18:23:10헌법재판소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의 취지를 존중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 민간인들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부패 근절을 이유로 사회 모든 영역을 국가 감시망 아래 두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 시행을 위한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이런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오는 9월28일 법 시행 이전까지 개정 요구는 각계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이 언론과 사립교원이었다는 점에서 최대 쟁점은 과연 그동안 민간인으로 인식되던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을 공직자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과 같은 행동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였다. 청구인들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하시킬 뿐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언론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며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에 넣은 데다 금융이나 의료·법률 등 다른 민간 영역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 분야로 그 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며 “법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이를 반대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 영역에 대한 규율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근본적으로 부정부패 해소라는 법 취지를 강조했다. 헌재는 “부패는 법의 지배와 경제 질서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경제발전을 늦추며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부패 정도도 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했다. 실제 법으로 침해받는 권리도 적다고 봤다. 헌재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은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권리는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또 우리 사회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부정부패라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법은 ‘과잉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조리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해 부패행위를 일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 작용, 시행착오를 통해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며 “부패 행위 발생에 대한 추상적 위험만을 이유로 민간영역에 국가 권력이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잣대를 적용해 청탁금지법의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 조항은 사립교원이나 언론인들의 생활을 국가가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교육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과정에 대한 질타와 함께 사실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통과와 동시에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형식적 입법절차만 거쳤을 뿐 실체적 내용에 관한 숙의 과정과 진지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입법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한 입법자세와 의무 해태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를 정조준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등 다른 공적 영역 종사자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은 대표적 선출직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데 민원처리를 앞세워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는 불합리하게 비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민원처리라고 하더라도 법상에 부정부패라고 지목된 15가지 항목에 포함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흥록·안현덕기자 rok@@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 부정청탁·사회상규 불명확성 문제없다지만…법원 판례 쌓여야 기준 정립될듯
사회 사회일반 2016.07.28 18:23:02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 청탁’이라는 말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에서 ‘사회상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법을 집행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리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심리한 쟁점 4건 가운데 유일한 만장일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130조(제3자 뇌물제공죄), 357조(배임수재죄) 등 여러 법령에서 쓰이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 청탁의 의미에 대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나름대로 마련한 부정 청탁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어 “김영란법이 부정 청탁의 14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 행위를 규제하자’는 입법 취지까지 고려하면 어떤 행위가 부정 청탁인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상규 규정에 대해서도 “형법 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대법원도 그 의미에 대해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법 20조는 처벌을 면하는 ‘정당행위’에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헌재는 부정청탁·사회상규 규정의 불명확성 여부에 대해 형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쓰고 있는 개념이며 법원 판례로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는 데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은 기존 법률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한 개념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판례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부정 청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때 부정 청탁은 대가성 있는 금품 거래가 결부된 것이어서 판단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김영란법은 금품거래가 없는 부정 청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 판례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사례가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란법상 부정 청탁과 사회상규의 모호함은 새로운 사례에 대한 법원의 법적 판단이 쌓인 뒤에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한우집에 몰카가?" 한국 '김영란법' 폭풍속으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7.28 18:20:56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관가의 신풍속도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세종시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헌재에서 현재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으로 묶어놓은 한도라도 조정될 줄 알았는데 모두 합헌으로 판정 나 의외”라고 말했다. 그는 “9월28일 법 시행 이후 적발되면 ‘시범사례’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이전에 약속을 몰아서 잡고 그 이후로 저녁은 아예 잡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월에 지인들과 모임을 잡으면서 그날을 송년회로 삼자고 했는데 이런 경향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확산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민원인들이 소소한 먹거리를 들고 오는 풍속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실 복도에는 예산실 관계자에 대한 성의 표시로 지역 특산물을 들고 오는 민원인들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특히 내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최근에 이런 사례가 가장 많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백하게 직무 관계인에게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풍경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들의 ‘OB(Old Boy·퇴임한 전직 관료)’와의 만남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OB가 가끔 현직 후배들에게 밥을 사며 정책 조언을 한다. 후배들은 정책 고민을 털어놓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한 공무원은 “괜히 OB를 만나 밥을 얻어먹었다가 이해관계자한테 청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OB와의 만남이라면 주저할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승진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서로를 못 믿는 경향이 커질까 두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영란법을 어기는 것을 제보하는 ‘파파라치’도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한 끼 식사가 3만원을 훌쩍 넘는 한우 전문점 등에서 공무원 행색의 사람들이 김영란법을 어기는지 집중적으로 포착해 신고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행색이 다 비슷해 티가 나기 마련”이라며 “파파라치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태규·구경우기자 classic@@sedaily.com -
"김영란法 합헌"...한국사회 '대변혁' 폭풍속으로
사회 사회일반 2016.07.28 18:16:32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요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부터 국내 공직문화에 대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와 접촉하는 일반인들도 법 적용을 받는 만큼 사실상 모든 국민이 새로운 공직자 행동 규정을 이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최소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연구원은 음식업에서 8조5,000억원, 소비재·유통업에서 2조원, 골프장에서 1조1,000억원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헌재는 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에서 네 가지 주요 쟁점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한국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언론사가 아닌 단체는 이 법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사립교원 등 다른 청구인의 주장을 예정대로 심리하면서 헌재는 주요 쟁점 각각을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헌재는 언론과 사립교원을 공직자로 규정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지만 취재관행과 접대문화의 개선, 의식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데 따른 과도기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것이 연좌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3(식사)·5(선물)·10(경조비)’ 규정으로 불리는 수수허용 금액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형식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28일 시행된다. 청구인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권력자에게 언론통제 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며 “헌재가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재경 대변인이 전했다 재계는 경제 충격을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도 시행까지 소비위축과 중소 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연선·김흥록·박효정기자 rok@@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 "다 죽으란 소리냐" 들끓는 농축수산업계
사회 사회일반 2016.07.28 18:15:18“이것이 5만원 분량이고 상자가 꽉 차면 15만∼20만원 정도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2시30분. 함태수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국장은 한우선물세트 상자를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작은 한우 고기 두덩이면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을 넘게 된다는 게 함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김영란법으로 선물 수요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고 이는 곧 소득 감소라는 결과를 낳아 한우 농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합헌 결정이 난 후 기자가 찾은 서울 양재동 화훼단지는 냉기가 흘렀다. 손님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따금 화분을 옮기는 상인들과 ‘윙’하는 선풍기 소리만 가득했다. 내심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랐던 화훼업자들은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의 뇌물을 받는 큰 고기를 잡을 그물을 펴야지, 왜 작은 그물을 펼쳐서 우리 같은 피라미들만 못살게 하느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헌재 결정을 성토했다. 이들이 울분을 토하는 이유는 화훼농가들이 계속된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화훼농가들이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2003년 선물을 3만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서 비롯된다.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꽃 소비는 크게 줄었고 상당수 화훼업자는 사실상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실제 2009년 8,640억원이었던 국내 화훼생산액은 2014년 7,019억원으로 5년 새 20%가량 쪼그라들었다. 25년간 농원을 운영한 송모(56)씨는 “도자기에 부자재·글씨·리본·배달비까지 다 내고 나면 난의 가격이 5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5만원 이상 선물을 못 팔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통업계도 당장 비상이 걸렸다. 선물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할 경우 명절 대목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동호(47)씨는 “굴비와 갈치, 전복, 미역 등 고급 수산물 세트는 대부분 5만원 이상으로 횟집에서도 3만원 이하 수산물이 별로 없다”며 “앞으로 가격에 맞춰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산물 선물의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 뻔하고 질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유통업을 하는 김병철(43)씨도 “말 그대로 절망”이라며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만든 생활용품으로 지금껏 친환경 고품질로 승부를 걸었던 농가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제품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과나 배 등 과수농가들은 명절과 연말연시 선물 매출에 크게 기대고 있는데 5만원 제한이 걸리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소득 악화는 낮은 단가 맞추기로 이어지고 결국 재배 농산물에 대한 재투자 철회라는 결과를 낳아 농산물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백승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김영란법으로 농가들은 5만원 이하의 상품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농가소득 악화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소득이 줄어든 농민들이 재투자할 여력이 줄어 품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우인·이두형기자 wipark@@sedaily.com 전국종합 -
[김영란법 합헌] "투명한 사회 전기 마련"…"영업 차질"…시민반응 온도차
사회 사회일반 2016.07.28 18:15:09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은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여 온도 차를 느끼게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합헌 결정 이후 논평을 내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의혹으로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다만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 위헌 의견도 있었던 만큼 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들도 전반적으로는 김영란법 시행을 반겼다. 대구에 사는 홍모(30)씨는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하게 돼 잘됐다”며 “필요 이상의 접대비 때문에 관공서나 기업이나 불필요한 지출이 컸을 텐데 그 돈을 줄이고 직원들과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모(46)씨는 “대다수 시민은 ‘백’이 있어야 성공하는 현실,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해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여러 부작용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자영업자 최모(39)씨는 “공직자 비리를 근절한다는 법안의 긍정적 취지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 위축은 물론 여러 사업 기획 시도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보험 업계에서 일한 윤모(52)씨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우리는 업계 특성상 선물을 주는 일이 많아 고객관리가 무척 어려워질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모(42)씨도 “차량 선팅 같은 걸 공짜로 해주고 고객관리를 해왔는데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이 많아 더 걱정”이라고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은 좋지만 제대로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심모(33)씨는 “김영란법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행해도 어차피 받을 사람은 뒤로 받을 것 같아 큰 소용이 있을지는 솔직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안현덕·노현섭·서민준기자 always@@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 "시범케이스 되면 좋을 것 없다" 기업들 몸사리기
산업 기업 2016.07.28 18:12:39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자 재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합헌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로 다가오자 어떤 식으로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식사비 지불 등의 행위는 위법으로 분류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기업의 한 대관 업무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전혀 대응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감사실과 법무팀을 중심으로 일종의 대책반을 꾸려 사내(社內)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행일(9월28일)이 다가온 반면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사적 행위의 영역이 워낙 넓고 포괄적인 탓이다. 예컨대 ‘소폭(소주+맥주)’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의 경우 비싼 메뉴를 고르지 않아도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때 △일이 있어 잠시 앉아 있다 먼저 일어선 사람과 △나중에 합류한 사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등이 함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식사비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도 정답을 내놓기 힘들다. 기업인들의 식사 자리를 쫓아다니며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는 전문 ‘식(食)파라치’나 ‘주(酒)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대다수 기업은 일단 바짝 엎드리는 쪽을 택하고 나섰다. 법 시행 이후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사 자리에 더해 골프와 같은 한 번에 수십만원이 드는 비즈니스 모임은 시행 후 일정 기간은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서 홍보와 대관을 담당하는 일부 임원들은 이 때문에 최근 주말마다 하루에 두 번씩 라운딩에 나서기도 한다. 법 시행 후 당분간은 골프가 어려울 테니 양해를 해달라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기업과 외부 인사들의 정상적인 소통 작업까지 막아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들은 관가 인맥 자체가 자산인데 앞으로는 꼬투리 잡힐까 무서워 만남 자체를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모습의 한편으로 유통업계에서는 합헌 결정이 나자 5만원대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는 등 ‘추석 마케팅’을 재수정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법 시행일 이전이어서 해당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달라진 사회 동향과 국민 정서를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다. 주요 백화점들은 5만원대 이하 선물 품목을 지난해보다 20~30%가량 늘렸다. 외식업계는 벌써부터 2만9,900원짜리 메뉴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한식과 양식, 각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호텔 등을 막론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3만원 이하 식사 메뉴를 편성해 접대문화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해간다는 계획이다. /김희원·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 단기부양책으로 간신히 살렸는데…"11조 추경효과 상쇄 우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7.28 18:08:58‘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단기부양책으로 간신히 살려놓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정부가 마련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1·4분기(-0.2%) 부닥쳤던 ‘소비절벽’에서 간신히 탈출한 것이다. 재정 조기 집행, 개별소비세 재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등 단기부양책을 쏟아낸 정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 경제 주체의 씀씀이가 살아나면서 7월 가계의 소비심리도 반등했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로 3개월 만에 기준치를 웃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 값 100보다 크면 경기에 대한 판단이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9월 시행되면 4·4분기부터 내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김영란법의 부정적 효과가 연간 1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식사비를 3만원, 선물비용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하는 ‘3·5·10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음식업에서 8조5,000억원, 소비재·유통업에서 2조원, 골프장에서 1조1,000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성장률 마이너스 효과가 0.6%포인트인데 추경 11조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사회 투명성은 높이겠지만 일부 업종의 업황과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도 김영란법의 내수 위축 효과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4분기부터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금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정대로 시행은 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헌재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와 함께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 등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약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되레 기업의 경영 효율이 높아지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의 청렴도 지수가 높아지면서 경기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할 당시 1991~2003년 동안 우리 경제가 부패로 매년 약 0.7~1.4%포인트가량 성장률 손실을 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14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청렴도 지표는 43위 수준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올해는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쯤 경제주체의 심리가 바뀐 게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서울경제TV] <김영란법 합헌> 헌재 “부패방지·청렴향상 위해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7:56:08[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합헌’으로 결론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관련 쟁점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헌법재판소는 오늘 논란의 중심이었던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3만원이 넘는 식사·5만원이 넘는 선물·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의 합헌 판결로 부패 척결과 공익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경제계와 언론·교육계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고, 재판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온 만큼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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